▲이날 보고회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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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27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에서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를 갖고, 정부(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방침으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우선 ①은 그 동안 꾸준이 제기돼 온 '종교 소득 과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날 소강석 목사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입법 추진된 소위 '종교인 소득 과세'는, 그러나 그 내용상 '종교 소득 과세'의 성격이 짙었다. 이럴 경우 목회자는 물론, 교회의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기독교계의 우려였다.
게다가 지난 9월 기재부가 내놓은 '세부 과세기준안'이 35개나 되는 과세항목을 나열하면서 '종교 소득 과세'가 더욱 현실화 되는 듯했다. 이후 소 목사를 비롯한 교계가 과세 당국에 이 같은 우려를 적극 전달하고, 기재부 또한 해당 기준안이 단지 의견수렴용일 뿐임을 해명하면서 '종교인 소득 과세'로 양측의 입장이 모아졌다.
결국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약 1달 앞두고 순수 종교인 소득에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세항목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교회는 목회자 소득만을 따로 정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항목이 순수 목회자의 소득일까?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칙적으로 교회나 교단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대표적으로, 목회활동비의 경우 (목회자 소득이 아닌) 교회의 회계에 들어간다"고 했다.
▲목회자납세대책위원장인 소강석 목사가 그동안 종교인 과세안에 대처해온 활동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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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은 ②의 연장선 상에서, 세무신고 기간 내 납세를 못해도 향후 2년 간은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에 종교인들이 익숙해 질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유예와 같은 효과"라고 했다.
특히 소강석 목사와 김진표 의원에 따르면 ①②③은 과세당국이 단지 구두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공문을 통해 명문화 한 것으로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포함될 내용이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김진표 의원은 "현재로선 이 정도로 보완된 법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소강석 목사는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가 종교인 과세의 위험성을 너무 늦게 인지했다"며 "만약 '종교 소득 과세'의 기조가 끝까지 유지됐다면 종교의 자유는 상당히 위축됐을 것이다. 늦게나마 그것을 '종교인 소득 과세'로 제한한 것이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 목사는 이제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으로 △정관 개정 및 보완(세례비, 활동비 등 구분) △구분회계 시행(목호자 사례비 기장·회계 전담 임명) △목회 및 선교활동비 등도 교회통장 사용 △부흥회나 외부수입 지급조서 구비 △교회재정 관리의 투명성 확보 △목회자 자녀 교육비는 교회가 직접 장학금으로 지급 △차량이나 사택 관리비의 교회 주관 등을 꼽았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설명하는 소강석 목사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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