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학생들이 김영우 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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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지난 9월 15일 총신대 정관을 일부 개정했다. 제1조(목적)에서 "총회의 지도하에...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를,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1항과 제20조의 2(개방이사의 자격)에서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를 각각 개정했다. 임원의 정년을 규정한 내용도 없앴다.
즉, 합동 측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지 않고 합동 측 목사와 장로가 아니어도 재단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합동 측의 '만 70세 정년' 제한에서도 자유롭다. 여전히 교단 목회자를 양성하지만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사학법이 적용되는 총신대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런 식으로 정관을 바꾼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1901년 교단이 세운 신학교가 교단 의사에 반해 사실상 독립을 선언한 것, 그리고 그 목적이 일부 인사들의 이해관계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다.
사태의 핵심, 김영우 목사
논란의 중심에는 현 총장인 김영우 목사가 있다. 그는 지난 2003년 처음 총신대 재단이사가 된 이후 무려 12년 가량을 이사와 이사장으로 있었고, 지난 2015년 6월 25일 중도 사임한 길자연 목사에 이어 같은 해 8월 25일 총장으로 취임했다.
특정인이 15년 가까이 대학의 핵심 직책에 있으면서 재단이사와 이사장, 총장까지 맡은 경우는 국내 대학을 통틀어 그 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김 목사를 두고 "전횡을 일삼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교단 내에서도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이들이 늘기 시작했다. 급기야 합동 측은 지난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총신대 재단이사의 임기를 최대 8년을 넘지 못하도록 학교 정관을 개정할 것을 결의했다. 김영우 목사를 겨냥한 것이었다는 게 교단 안팎의 주된 시각이었다.
▲총신대 김영우 총장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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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 교수들, 총회 목회자들은 김영우 목사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학내에선 시위가 연일 이어졌다. 학생들은 '수업 거부'라는 강수까지 두고 있다. 교단 측도 김영우 총장 명의로 졸업할 경우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김영우 목사는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퇴진, 경우의 수
자진 사퇴 가능성은 낮다. 또 "재단이사 대부분이 김영우 사람"이라는 말이 공공연한 상황에서 재단이사회가 그를 해임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지난 9월 15일 정관 변경도 당시 참석한 재단이사 14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었다.
그나마 김 목사의 총장 임기가 한달 남짓 남았다는 게 그가 물러날 수 있는 길 중 하나다. 이에 총신대 운영이사회는 새 총장을 뽑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변수는 있다. 이미 교단과 선을 그은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김 목사를 다시 총장이나 이사로 선임할 가능성이다.
김영우 목사 반대 측은 일부 재단이사들의 선출 과정을 문제 삼아 그 자격의 무효를 구하는 가처분을 사회법정에 내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 만약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지난 9월 15일 있었던 정관개정도 되돌릴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장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총신대 한 관계자는 "총신대가 갖는 의미는 단지 일개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장로교가 분열의 역사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한국교회 신학의 정체성을 형성해 온 매우 상징적인 신학교"라며 "이런 총신대가 김영우 목사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며 개교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합동 측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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