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동부교회
▲교회 전경.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지난 9일 "경기연회 팔달지방 전 감리사가 동부교회 2016년 당회를 사고 당회로 지정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동부교회는 지난 1월 사고 당회를 철회하고, 구역회의 청구 등 경기연회 행정재판위에 행정재판을 신청했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동부교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18일 오후 12시 10분 수원동부교회 3층(의장 김진우)에서 개최된 정기당회 의결은 유효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됐다.

총회재판위원회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여 당회 결의가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무효라 볼 수 있는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당회 절차나 결의 내용은 모두 유효하다고 결론내렸다.

수원동부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연회에서 지방 감리사가 경정 신청됐음에도 지방연회 행정재판은 당 교회가 신청한 사고당회 철회나 구역회 신청 등에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도 않은 채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상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그는 "이번 판결은 동부교회 사고 당회 지정의 부당성과 전임 K감리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 오용 동부교회 침탈 등의 목적으로 교회내부 불순세력들과 규합하는 등 성직자로서의 품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소의 적법성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동안 불법 당회로 지정한 상대 측은 해당 당회가 불법 동원과 발언권을 주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 하자가 있는 불법 당회였다며 경기연회 팔달지방에서 실행부위원회를 열고, 수원동부교회를 사고 당회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총회행정위는 해당 교리와장정에 따라, 당회 소집 기한을 준수했음에도 상대 측이 실행부위원회를 통해 사고 당회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처분했다.

이에 상대 측은 "부당한 절차로 치러진 당회가 인정받은 듯하여 상당히 유감"이라며 "당회가 적법하게 치러졌는지 여부를 사회법에서 판단받아 보겠다"고 불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교 법 체계는 2심제로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이다. 더구나 사회법에서도 이미 지난 2월 3일 판결에 의해 당회의 합법성을 확정받았다. 특히 정기구역회 요구가 기간이 지나서 기각됐듯 당회도 3개월이 지난 후 더 이상 교회법으로 시비를 물을 수 없기에, 당회에 대한 모든 법적 판단은 합법 당회로 최종 종결됐다.

단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정기구역회 소집 의무이행 청구'는 원고(김진우 목사) 측 상소를 기각했다. 당회가 인정된 만큼 당연히 구역회를 개최해야 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수원동부교회 측은 "빠른 시일 안에 임시구역회를 열어 교회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