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102회
▲예장 통합 총회장 최기학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통합 총회임원회는 14일 정기회의에서 헌법 내 소위 세습방지법의 효력이 살아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 중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 금지법'은 살아있고, 유효하다"고 해석한 헌법위원회(위원장 이재팔 목사)의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헌법위는 지난 10월 16일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장이 질의한 헌법정치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항 1호의 효력 유무에 관한 건에 대해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다"며 "헌법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다 해도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이라고 결론을 내고 임원회에 보고했다.

이어 "위헌 판단은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시행규정과 총회 규칙 등이 맞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만 이 조항은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보완 개정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기학 총회장은 "법과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총회를 만들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며 "총회는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제101회 총회 헌법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위헌으로 판정했고, 지난 9월 총회는 이를 그대로 받은 바 있다.

이날 임원회는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제출한 지난 9월 제102회 총회 당시 '목사임직예식' 채택 논란 질의에 대해, "예식안은 총회 결의이므로 존중해 달라"고 회신하기로 했으며, 학교법인 부산장신대 이사장 민영란 목사가 제출한 특별감사 청원 건은 감사위원회로 이첩했다.

또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 직전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제출한 선거무효소송 등 5건을 재판국으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