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원
▲교회법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이 14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회법과 국가법'이라는 주제로 제12기 교회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훈 박사(원장, 전 숭실대 대학원장)가 '하나님의 법과 공정한 교회재판의 요건', 임태수 박사(제2종교개혁연구소장)가 '제2 종교개혁의 필요성과 내용', 정영래 장로(세무법인 대표)가 '종교인 과세의 내용과 대처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특히 김영훈 박사는 "교회재판(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며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해 영적 유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즉 교회재판은 주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만 판결하는 영적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교회재판의 성격은 영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며 "교회재판은 국가법(형법 등)에 의한 형벌권 행사가 아니고 신령한 교회법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교회법상 권징은 성질상 형벌이 아니고 교훈·교정·치유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올바른 교회법의 정립이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국가재판, 특히 형사재판은 범죄자가 행한 범죄에 대해 범죄의 유무를 가리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형법론으로 응보형(應報刑)주의와 목적형(目的刑)주의가 있는데 목적형주의가 통설"이라고 했다.

그는 교회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크게 인적·제도적 요건이 구비돼야 한다고 했다. 인적 요건을 갖추려면 △하나님의 법(성경)에 따르는 신앙적 양심의 확립: ①신앙적 양심과 법에만 따르는 재판(재판 외적 요소의 극소화) ②인적 청탁이나 압력, 물적 유혹에 대한 초월적 자세 △교회재판의 목적과 특성에 대한 지식과 확신: ①교회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임 ②교회재판은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해 영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꼽았다.

제도적 요건을 위해서는 △교회재판의 준거규범인 교단헌법과 헌법시행규정 등의 전반적 정비 △교회재판국 구성에 대한 효율화 방안 검토 △교회재판국과 헌법위원회 간의 직무영역 조정 △재판국원, 기소위원의 직무관련 전문적 지식확보를 위한 계속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