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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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부의 소식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 13일 오후 3시 15분 경, 공동경비구역(JSA)에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다. 귀순한 1명의 북한군을 향해 40여발의 AK 자동소총 및 권총 사격을 한 것이었다.
1953년 정전협정 추가 합의사항에 따라 북한군 측은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권총만 휴대할 수 있다’는 정전 협정을 어긴 것이다. 아울러 총탄 중 일부는 남한으로 넘어왔고, 귀순 북한군을 확보한 후에야 긴급상황이 풀렸다.
13일 당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의 조준 사격이 공동경비구역 남측 지역까지 날아온 피탄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이는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데다, 이 과정에 한국군의 대응사격은 없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5~6곳 총상을 입어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중인 귀순 북한군은 엘리트 출신 부사관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북한 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면 한국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항의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