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병사
▲ⓒ통일부
북한군이 귀순하는 과정에 북한 측의 총탄이 남한으로 넘어왔지만 한국군의 대응사격이 없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여러 정부의 소식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 13일 오후 3시 15분 경, 공동경비구역(JSA)에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다. 귀순한 1명의 북한군을 향해 40여발의 AK 자동소총 및 권총 사격을 한 것이었다.

1953년 정전협정 추가 합의사항에 따라 북한군 측은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권총만 휴대할 수 있다’는 정전 협정을 어긴 것이다. 아울러 총탄 중 일부는 남한으로 넘어왔고, 귀순 북한군을 확보한 후에야 긴급상황이 풀렸다.

13일 당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의 조준 사격이 공동경비구역 남측 지역까지 날아온 피탄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이는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데다, 이 과정에 한국군의 대응사격은 없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5~6곳 총상을 입어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중인 귀순 북한군은 엘리트 출신 부사관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북한 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면 한국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항의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