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특별회의
▲지난 9월 29일 종교인과세대책 특별조찬회의가 쉐라톤서울팔레스강남호텔에서 열렸다.
정부와 개신교계가 14일 오전 영등포구 CCMM 빌딩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그동안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TF)’ 측은 정부의 준비 부족 등 과세를 시험 시행하거나 시행을 1년이라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정부의 과세항목 세부기준안이 ‘종교인 소득 과세’라는 입법 취지를 무시한 ‘종교 과세’라며, 종교인에 대한 사례비와 급여 소득 등 순수 소득만 과세항목으로 정해달라고 요구했었다.

고형권 기회재정부 1차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에 맞춰 준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신고누락이나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등과 관련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TF측은 “소득세법 구조에서 종교인에 대한 탈세 조사가 종교단체에 대한 사찰로 갈 수 있다”며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 차관은 ‘과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냐’는 질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대체로 많은 분들이 그런 입장이었다”면서 “전에는 강경하게 유예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오늘은 그보다 협의를 하고 정부가 논의했던 보완방안을 서류화 해 전달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답했다. 

또 ‘시행하되 처벌을 유예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제도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면서 “세무조사를 통해 정부가 종교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순수한 종교활동에 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그간 개신교가 새로운 과세 시행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의견을 많이 줬다”며 “새로운 의견이 제시될 경우 성심을 다해 보완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정부도 종교의 순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이번 과세로 인해 종교인 여러분의 자긍심이 상처입는 일이 결코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도 진정성을 갖고 주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는 “기재부, 국세청, 한국교회 공동 TF가 간담회를 가지게 돼 정말 다행”이라며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서로 이해가 된 가운데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항간에서는 목사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가고 오해를 받고 있다”면서 “사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목사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정 목사는 “이번 자리로 우리의 오해를 풀고 기왕에 세금을 낸다면 아주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임재현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정부 측 인사와 TF 대표위원장인 권태진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장총 부회장 송태섭 목사, 전국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상임고문 권태형 목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