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권선택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고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선택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2년정도 앞둔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전통시장 방문행사와 지역기업탐방행사, 시민토론회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1억5960만원을 불법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2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고문을 활동하며 특별회비명목으로 1억5900여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는 선거운동을 엄격히 해석해야한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권 시장은 정치활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았다. 비영리 법인을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장 후보로 출마, 새누리당의 박성효 후보를 누르고 대전시장직에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