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배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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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목사는 지난 7월 13일 2심에서 도박과 횡령 혐의로 4년 9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박성배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3개월 늘어난 형량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적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결코 무겁다 할 수 없고 오히려 가벼우나, 고령에다 외형적으로는 피해액이 다소 회복됐으므로 원심을 큰 틀에서 유지했다"고 밝혔다.
박성배 목사는 1심에서 기하성서대문 총회에서 22억원, 학교법인 순총학원에서 8억원 등 30억원 횡령 혐의로 4년 6개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