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렸던 ‘한국 교계 긴급 현안 보고회’에서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종교인 과세를 1년 유예하자는 절충안이 교계에 회자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9일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 8월 '2년 유예안'을 발의했었다.

이 매체는 특히 "종교인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향의 건의가 최측근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들었다"며 "이같은 건의는 지난 1년간 촛불 시위 등으로 아무런 준비를 못했으니 1년은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는 한 교계 지도자의 말을 인용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13일부터 2주간 김진표 의원이 낸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