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국회에서 열렸던 ‘한국 교계 긴급 현안 보고회’에서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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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특히 "종교인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향의 건의가 최측근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들었다"며 "이같은 건의는 지난 1년간 촛불 시위 등으로 아무런 준비를 못했으니 1년은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는 한 교계 지도자의 말을 인용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13일부터 2주간 김진표 의원이 낸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