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 강제북송 중국대사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집회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에서는 오는 6일 오전 주한 중국대사관과 한국 외교부 앞에서 한-중 양국의 '사드 합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이를 앞두고 '강제북송 외면한 사드 합의, 유효하지 않다'라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한·중 양국은 지난 10월 31일 '사드 합의'를 하고 중국이 1년 3개월여 만에 경제보복을 풀기로 하여 양국 간에 모처럼 훈풍이 돈다고 한다.

그러나 위 합의 내용에는 경제보복의 피해자인 우리 측 입장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사실상 중국에 이른바 3불(不) 약속,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아니하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확실히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보주권을 양보하는 굴욕적이고 위험한 약속을 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위 합의에는 지금도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자행하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서는 그 중단은 고사하고 강제북송 자체에 대한 어떤 언급조차도 없다.

이미 지난 7월 중순에는 보도된 바와 같이 한국행을 기도하다 잡힌 탈북민 가족 5명이 집단 자살하는 전례 없는 비극이 발생하였고, 그 외에도 무수한 재중 탈북민들이 체포되어 강제북송 되거나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 심지어 어떤 탈북민은 이미 오래전에 북한을 떠나 한국행과는 관계없는 가정생활을 하던 중 잡혀 북송대기 중인 사례도 있다.

이러한 미증유의 인권위기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국 지위에 있는 한․중 양국 정부는 마땅히 이번 사드 합의를 통해 보편적인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그 동안 중국의 강제북송 조치에 대한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지 아니한 합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헌법상 국민인 탈북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외교적 의무이기도 하다. 우리는 오는 6일(월) 오전 11시 주한 중국대사관 및 한국 외교부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점을 엄중하게 촉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