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경 성석교회 합동
교회공익실천협의회(대표 김화경 목사)가 10월 31일 서울 대치동 예장 합동 총회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화경 목사는 "편모 목사는 이단을 주장하지 않았고, 교회를 불법으로 분리하지도 않았으므로, 예장 합동 서경노회가 편 목사를 면직시킨 것은 명명백백한 불법행위"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그러므로 편 목사의 면직은 당연히 원인무효이고, 현재 성석교회 대표로 등재돼 있기에 담임목사부존재 소송도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면직이 불법이므로, 편 목사를 '성도'라고 호칭하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경노회는 지난 2015년 4월 제21회 정기노회에서 편 목사와 성석교회를 노회 명부에서 삭제한 후, 2015년과 2016년 총회 조직교회 현황 보고에서 삭제함으로써 노회 소속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그러므로 서경노회에서 S교회와 편 목사의 소속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화경 목사는 "평양노회와 광현교회는 강모 목사의 불법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치리해야 한다"며 "강 목사는 더 이상 총회를 사단의 회로 전락시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편 목사가 분쟁 중에 있는 교회에서 101회 총회 헌의부 서기로 있으면서 설교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총회는 총대영구정지 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