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경 목사는 "편모 목사는 이단을 주장하지 않았고, 교회를 불법으로 분리하지도 않았으므로, 예장 합동 서경노회가 편 목사를 면직시킨 것은 명명백백한 불법행위"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그러므로 편 목사의 면직은 당연히 원인무효이고, 현재 성석교회 대표로 등재돼 있기에 담임목사부존재 소송도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면직이 불법이므로, 편 목사를 '성도'라고 호칭하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경노회는 지난 2015년 4월 제21회 정기노회에서 편 목사와 성석교회를 노회 명부에서 삭제한 후, 2015년과 2016년 총회 조직교회 현황 보고에서 삭제함으로써 노회 소속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그러므로 서경노회에서 S교회와 편 목사의 소속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화경 목사는 "평양노회와 광현교회는 강모 목사의 불법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치리해야 한다"며 "강 목사는 더 이상 총회를 사단의 회로 전락시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편 목사가 분쟁 중에 있는 교회에서 101회 총회 헌의부 서기로 있으면서 설교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총회는 총대영구정지 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