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황성철 박사(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가 지난 4월 27일 서울 동광교회(담임 김희태 목사)에서 열린 예장 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개혁신학대회에서 발표한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목회적 지침'이라는 논문을 연재합니다.

황성철
▲황성철 박사. ⓒ크리스천투데이 DB
(2) 마태복음 19:3-12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마19:3-12)은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서 주어지고 있다. 마가는 그들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10:2), 마태는 시험을 한 그 질문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자세히 밝혀주고 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19:3). 아마도 그 질문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헤로디아의 추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그 샴마이-힐렐 간의 논쟁 속에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싶어 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질문의 강조점은 이혼을 정당화하는 "연고" 혹은 "원인"에 두었던 듯하다.

이혼에 관한 마19:3-12의 해석에서 예수님은 엄격한 견해를 견지하고 있지 않았던 율법사 힐렐의 입장을 거부하셨다. 그런 예수님의 태도는 산상수훈에서 이혼에 대한 가르침(마5:31-32)을 주실 때 사용하셨던 "너희가 들었으나...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소개되는 여섯 가지 반대명제들 가운데 하나에서 볼 수 있다. 예수님이 거기서 반대하셨던 것은 성경이 아니라("기록되었으되...") 유전이었고("일렀으되..."),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서기관들의 비뚤어진 해석이었다.

그들이 왜곡하려고 한 목적은 율법의 요구들을 감해서 보다 편안한 것들로 만드는데 있었다. 이혼에 관한 반대명제에서 서기관이 했던 인용("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은 신명기24장의 구절을 교묘하게 의도적으로 축소시킨 것이다. 그것은 단지 이혼증서가 주어지기만 하면 힐렐이 가르쳤던 대로 아주 사소한 이유들에 의해서도 이혼이 즉각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라고 있는 요구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하셨다.

마19:3-12에서 예수님이 밝히신 이혼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항구적인 제도다. 예수님이 이혼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답변 대신에 창세기1,2장에 언급된 결혼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이것들을 읽어보지 않았느냐("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오히려 의아해 하셨다. 예수님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 그리고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본문(창1:27과 2:7)을 한데 묶으시고 하나님을 그 두 구절의 저자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사람"은 이제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됨"(창2:24)을 언급하셨다. 여기에다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고 추가적인 설명을 더하신 후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συζευγνυμι - 문자적으로는 함께 멍에를 메다)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금기사항으로 못을 박으셨다.

예수님의 이혼에 관한 가르침은 명백하다. 결혼은 인간적 계약 이상의 신성한 동반자적 관계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지워주신 거룩한 멍에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에게 이 멍에를 지우시는 방식은 인위적인 연합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선언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은 그 자체 안에 결혼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해체시킬 수 없는 근거는 인간의 결단 - 예컨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있다.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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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혼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잠정적 양보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응수했다.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답변하셨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명령"이라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허락"으로 해석하셨다. 이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마지못해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혼에 대한 모세의 대처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양보였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할 더 큰 유해한 결과들을 제한시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이 예수님의 견해이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혼을 승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모세가 말한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혼이 하나님의 양보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양보는 "본래부터"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과는 어긋나는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바리새인들의 오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창1,2장)과 인간의 죄성에 대한 법적 대처(신24장)가 서로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한 데 있었다. 이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완악함이 만든 제도다.

③ 이혼 후의 재혼은 "간음"이다. 이혼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외적인 조항을 잠시 유보하고, 복음서(마5:31-32; 막10:2-12; 눅16:18)에 언급되어 있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아내와 이혼하고 재혼하는 사람은 둘 다 간음을 범하는 것이다. (2)이혼을 당한 아내 역시 재혼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녀에게도 간음을 범할 이유를 주는 것이다(마5:32). (3)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하는 여자도 동일하게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다(막10:12). (4)더구나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 이 상황에서는 상호작용상 남자 역시 마찬가지다- 도 간음을 범하는 것이다.

이혼 후의 재혼은 "간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하다. 그분의 말씀은 진솔하고도 논리적이다. 죄가 어떻게 연속적으로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혼이나 재혼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것이고 바로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다.

④ "음행"이 있을 시 이혼과 재혼은 허용되었다. 마5:32과 19:9말씀은 특별히 "예외적인 조항"("음행한 이유 없이)으로 불린다. 이 조항의 목적은 이혼과 재혼을 "간음"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데 있다. 이 조항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결론이 있다.

첫째, 그 예외 조항은 예수님의 확실한 말씀으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많은 학자들은 다른 복음서, 즉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려고 했다. 이 예외조항이 유독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유는 합당한 이혼이 허용되는 근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위해 기록했기 때문이고 반면에 마가와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독자를 위해 기록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와 누가는 마태와 동일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마가와 누가가 이 예외조항에 관해 침묵한 것을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들은 그 조항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당시 이방문화들은 간통을 이혼의 한 근거로 여겼다. 율법사 힐렐과 샴마이는 다른 점들에서는 의견의 불일치들을 보였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이 문제만은 그들의 쟁점이 아니었던 것이다.

둘째, "음행"(πορνεια), 포르네이아(porneia)라는 단어는 부도덕성을 의미한다. 그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심할 것은 온건하게 번역할 것인지 아니면 엄격하게 번역할 것인지의 양 극단을 피하는 것이다.

포르네이아에 대해 엄격한 견해를 취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특별한 성적 범죄- 결혼 전에 행해진 '간음'이나 '결혼 후의 간통'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온건한 견해는 포르네이아가 '성적'인 죄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오히려 '잔인성'이라든가 심지어는 기질적으로 둘이 조화를 이룰 수 없어서 결혼관계를 근본부터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는 허물과 같은 것이라고 보려는 입장이다.

포르네이아("음행")의 원어적 의미는 '불법적인 성행위', '매음', 또는 '간음'을 말한다. 여기서 더 나가면 '근친상간'까지도 뜻하는 말이 된다. 포르네이아는 육체적, 성적 부도덕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혼을 위한 허용가능의 유일한 근거로 삼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결혼의 기초가 되는 "한 몸"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건한 입장보다는 엄격한 입장이 더 성경적이다.

셋째, 부도덕성("음행")으로 인한 이혼은 허용적인 것이지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백한 쪽이 부도덕한 쪽과 이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으셨다. 더 나아가서 부도덕한 쪽으로 인해 사실상 결혼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으셨다. 심지어는 부도덕함으로 인한 이혼을 고취시키거나 권고조차 하지 않으셨다. 반대로 결혼의 영구성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혼이나 재혼은 허용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셨다.

그 예외 조항을 추가하신 이유는 간음에 해당되지 않는 이혼과 재혼이란 부도덕한 배우자에 대한 결백한 배우자에게만 국한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죄책이 있는 배우자에 의해서 이미 부도덕한 행위가 저질러져 온 상태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그런 이유를 들어 이혼을 고취시키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혼을 막으려는 데 있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