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새노래명성교회)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겠다는 명성교회의 청원이 지난 24일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명성교회는 세습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27일 오후 예장 통합 총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성교회 세습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명성교회 부자(父子)세습은 교회의 공공성과 일치성, 거룩성과 사도성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교회 주체가 목사와 교인이라는 교회에 대한 사적 이해가 결국은 세습을 감행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총회 헌법 제28조 6항, 소위 세습방지법에 위배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회 규칙과 총회 헌법, 장로회 희의 규칙 등을 모두 위반한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회의는 무기명 투표 강행 시점을 기준으로, 기 이후의 모든 결의가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지난 24일 노회에서는 명성교회 청빙안을 반려한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이자 부노회장이기도 했던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직을 자동 승계할 수 있느냐를 두고 격론이 일어난 끝에 김수원 목사 측 노회원 약 130명이 퇴장하는 파행이 빚어졌다.

이후 회의장에 남은 약 160명의 노회원들이 자체 선거를 실시해 새 임원진을 구성한 뒤 명성교회 청빙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그러나 김수원 목사 측은 "이는 목사 부노회장이 노회장직을 승계한다는 노회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평의회 소속 교수들도 26일 발표한 관련 입장문에서 "부자 세습을 통한 교회의 사유화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과 공교회성을 심각하게 해치며, 복음 선교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면서 "명성교회의 세습을 용인하는 서울동남노회의 청빙안 결의는 본 교단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정한 세습금지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 교단 뿐 아니라 한국교계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온 명성교회가 세습을 통한 사유화 시도를 중단하고 공교회성을 하루 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촉구했다.

앞서 25일 기독교윤리실천동(기윤실)도 성명을 통해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세습에 반대하며, 명성교회 측 일부 노회원들의 행위가 불법이고 무효임을 밝힌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