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명성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새노래명성교회) 청빙안이 우여곡절 끝에 노회를 통과했지만, 상당수 노회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법으로 가나?

우선 법적 소송이 예상된다.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를 중심으로 명성교회의 청빙안을 반대하고 있는 노회원들이 24일 회의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김수원 목사는 "노회 규칙은 목사 부노회장이 노회장직을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됐거나 그 밖에 상식적으로 용납하지 못할 잘못을 범한 자라면, 그런 자동 승계에 이의를 제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게 과연 그럴만한 하자가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자신이 헌의부장으로서 서류 구비상 하자가 없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을, 총회의 이른바 '세습방지법' 등을 이유로 반려한 것은 직권남용이고, 이 때문에 피소된 자가 노회장이 될 수 없다는 일부 노회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24일 노회는 이 문제로 격론을 벌였고, 급기야 김수원 목사의 입장을 지지하는 약 130명의 노회원들이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회의장에 남은 약 170명의 노회원들이 따로 선거를 치러 새 노회장 등을 뽑아 명성교회 청빙안을 통과시켰다.

김수원 목사는 "이렇게 별도의 선거로 새 노회장을 뽑은 것은 '부노회장이 노회장직을 승계한다'는 노회 규칙에 명백히 어긋난 것"이라며 새 노회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총회 '세습방지법'에 어긋나나?

가장 큰 문제는 명성교회의 청빙안이 총회의 세습방지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예장 통합 제101회 총회 헌법위가 세습방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한 것을 두고, 해당 법안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일단 최기학 총회장은 지난 9월 1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헌법위 해석은 어디까지나 해석일 뿐으로, 세습방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고, 최근 김수원 목사도 총회 헌법위에 이 문제를 질의해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김동호 목사는 25일 SNS에 "(명성교회 청빙안의 노회 통과는) 세습금지법을 어긴 것"이라며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 위임허락을 노회에 제출하려면 먼저 총회법부터 고쳐야 한다. 절차를 거쳐서. 세습 금지에 대한 총회법을 고친 후에 노회에 제출하여야 옳다"고 했다.

김하나 목사의 의중은?

또 하나 짚고 넘어갸 할 것은 김하나 목사의 의중이다. 김하나 목사는 줄곧 명성교회 측의 청빙을 거절하는 듯한 인상을 남겨 왔다. 지난 3월 19일 명성교회가 공동의회에서 그에 대한 청빙안을 가결하던 날에도 그는 새노래명성교회 교인들에게 "두 주 전 명성교회 청빙위원회 장로들이 오셔서 앞으로 있을 절차에 대해 말씀하셨다. 청빙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제가 사실 그때도 그렇고 지난 주도 그렇고 며칠 전도 그렇고 간곡하게 여러 문제를 이유로 사양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또 "청빙위원회가 우리(새노래명성교회)도 공동의회를 열어서 합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우리는 공동의회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었는데, 실제 새노래명성교회는 지금까지 이 문제로 공동의회를 한 적이 없다.

새노래명성교회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명성교회 측의 김하나 목사에 대한 청빙안을 두고 교회에서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이에 "그런 논의가 없었는데도 명성교회 측이 일방적으로 해당 청빙안을 노회에 상정한 것인가"를 묻자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이 밖에 명성교회의 이번 청빙을 '변칙 세습'으로 보는 교단 안팎의 부정적 여론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