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회의장을 벗어난 한 노회원이 회의 진행의 불법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명성교회(원로 김삼환 목사)가 소속된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파행했다.

24일 마천세계로교회에서 진행된 노회는 개회 후 회의의 대부분을 이와 연결된 '노회장 선임'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부노회장이자 헌의위원장인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직을 자동 승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견해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울동남노회는 목사 부노회장이 매년 10월 정기노회에서 노회장직을 승계하도록 규칙(제3장 제8조)을 통해 정하고 있다. 문제는 헌의위원장이기도 한 김수원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이 총회의 이른바 '세습방지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해당 청원 건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부 노회원들은 헌의부가 단지 서류 미비 여부만을 검토해 문제가 없을 경우 노회에 상정해야 하는데, 그 내용의 법적 당위성을 문제삼아 상정하지 않은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직권남용을 이유로 김 목사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피소된 자가 어떻게 노회장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반면, 헌의부에 '심의' 권한도 있는 만큼,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노회원들이 이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양측의 이 같은 입장차로 회의는 내내 공전을 거듭했다. 그러다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투표에 부쳐보자"는 의견이 개진되자, 여기에 반발한 노회원들이 급기야 회의장을 벗어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그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노회장 자격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지만 그 이면에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에 대한 찬반이 있다.

한편, 노회원 일부가 회의장을 벗어나자 남은 회원들이 선거를 실시해 새 노회장과 부노회장을 뽑았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노회 규칙 제41조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동남노회 재적은 451명으로 이날 노회는 30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다. 그리고 파행 후 남은 회원들의 수는 167명이었다.

한편에선 "재적 과반수인 226명을 넘어 개회했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선거를 실시하기 전 정회했고, 당시 남은 회원이 재적 과반수가 되지 않았기에 속회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