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석
▲소강석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과세당국에서 교회 회계장부와 종교인 소득 회계장부를 나눠 기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국세청은 교회 재정 장부를 절대로 볼 수 없고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며 "정부가 교회를 사찰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 과세'와 '교회 세무조사' 등에 대한 교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교회를 사찰하는 모양새는 피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종교인 과세 관련 이슈에 적극 발언해 온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에 대한 오해도 풀리게 됐다. 소 목사의 "각 교회가 목회자의 사례금만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일부 언론이나 블로그에서 '이중장부' 논란으로 증폭시켰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소강석 목사는 "목회자 사례금을 따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기재부의 제안"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기독교에 비판적인 세력들에 의해 '이중장부 논란'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