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로 평균소득자로서 30년간 납부해도 받는 연금은 월 67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 국민연금 연구원이 패널조사를 통해 산출한 개인 기준 월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이 '노후대비 소득보장'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5개월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연급을 받는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인원이 4천363명으로 나타됐다. 1년 이내 기간만 연금을 받고 숨진 수급자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이들은 평균 2천175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일찍 사망하게 되어 연금으로 평균 296만원만 받았다. 김 의원은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그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한 인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려면 수급 기간이 길어야 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연금수급 기간이 길수록 수익비(납부한 보험료와 받는 연금총액이 같아지는 지점)가 높았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납부하고,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부터 그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수급 기간도 자연스럽게 증가해 수익비 또한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