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부산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알려지며 거센 에이즈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2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현재 남자친구인 B씨(28)과 동거 중으로 B씨는 A씨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확인됐다. 게다가 성관계 당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감염 확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면서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대 시절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으며 그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A씨는 지난 5월부터 3달에 걸쳐 10~2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고, 경찰에 단속된 이후 성매매를 그만뒀다고 자백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A씨는 주요 관리대상이었지만 개인정보 노출 등 인권 침해 등 문제로 적극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에이즈 감염자의 성매매 등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