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한교연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교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이 오는 12월 5일 예정된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첫 총회를 앞두고, 16일 통합 상대인 한국교회교단장회의(이하 교단장회의) 측에 "11월 17일까지 한기연 정관을 확정하자"고 요청했다.

한교연은 지난 13일 증경대표회장과 회원교단장 및 총무, 법인인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의, 이날 관련 공문을 보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교연과 교단장회의는 지난 8월 16일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임시로 받았을 뿐 확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교단장회의 측에 "정관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총회가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  그러면서 "11월 17일까지 본회와 교단장회의가 정관을 합의하지 못할 시 통합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8월 16일 한기연 창립총회 당시 통과된 정관에 양측이 상호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 삽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교연은 또 △교단장회의 3인, 본회 3인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가 모여 정관을 합의·확정하고, 이들 6인 위원들이 정관을 토대로 총회를 준비한다 △한기연의 모든 공문은 공동대표회장 4인의 서면결제를 득해 발송하되 본회 회원교단에 보내는 공문의 발송 등은 현 한교연 사무처가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기연은 본회의 법인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한기연이 본회 회원교단에 교세보고 등을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서는 안 되며, 한교연에 가입하지 아니한 교단들 중에서 교단장회의를 통해 가입하는 교단들에게만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회는 12월 5일 예정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관에 의해 총회를 개회하고 폐회할 때까지 존속한다 △한기총에서 요청한 교단장축하예배 공동개최에는 응하지 않기로 하고, 한기연의 10월 20일 행사에도 공식 참여하지 아니한다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