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3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의 선고 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길에게 징역6월,집행유예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길은 2004년,2014년 4월,2017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보통 음주운전 1~2회의 경우엔 벌금형, 세번째엔 집행유예, 그 이후부터는 실형에 처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행정상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형사상은 3년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이면 무조건 구속 수사한다.

길은 지난 6월 서울남산 터널입구에서 자동차를 세워두고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혈중알코올 농도 면허취소수준인 0.16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