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추행 및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딸에 대한 구속 영장이 지난 12일 기각됐다.

앞서 경찰은 사체유기혐의로 이양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2일 이영학씨의 딸 이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은 "소년법 제55조 1항에 따라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이양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아버지로부터 '김양에게 수면제를 먹이자'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인 30일에 친구 A양에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를 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딸 이양이 태연하게 아버지인 이영학씨와 함께 숨진 김양의 시신을 옮기는 등 범행에 가담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또한 아버지 이영학씨는 지난달 30일 딸 이 양에게 시켜 김양을 집으로 데려오게 했으며 김양에게 수면제인 졸피엠을 탄 음료수를 먹였다. 그 후 김양이 잠들자 그를 방으로 옮겨 그의 신체를 만지며 입을 맞추는 등 음란행위를 했다. 이씨의 성추행 행위는 다음날까지 이어졌으며 잠에서 깨어난 김양이 거세게 저항하자 당황한 이영학 씨가 김양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양을 면담한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한상아 경장은 현재 이양의 심리상태에 대해 "이양은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가치 판단이 안 되는 상태이며 이양은 아버지가 없으면 본인이 죽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