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선교신학회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에서 네번째가 이상현 교수. ⓒ군선교연합회 제공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자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해·공군·해병대 65만 국군장병들의 건강한 병영생활 및 군 기강 확립과 병영 내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하여, 지난 4월 7일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는 "군형법 제92조의 6이 성적 지향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합의에 의한 동성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한다"며 헌법 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하였다.

또한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을 대표로하여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권미혁 의원과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이 공동 명의로 군형법 제92조의 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간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 간 성행위가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형벌로써 처벌해야 할 정도로 군 기강 및 군 전투력 보존의 위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 된다"며 폐지할 것을 의원 입법 발의한 것에 대하여, 군종목사파송교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기강 확립이라는 특수성과 국가와 사회적 공익을 무시한 채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만을 하겠다는 금번 처사에 대하여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우리의 공식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첫째, 군은 군형법 제92조의 6이 지칭하고 있는 동성애를 포함한 항문 성교와 그 밖의 추행은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 잘못된 가치의 결과이므로 장병들의 건전한 병영 생활과 군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군형법 제92조의 6을 존치시켜야 한다. 특별히 군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집단이기 때문에 장병 간의 위화감 조성, 단결력 결여와 전투력을 저해하는 어떠한 것도 허락 되어선 안 된다. 그러므로 군은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할 시에 현행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군형법 제92조의 6은 이미 2002년, 2011년, 2016년 등 3차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된 법이기에 헌법재판소는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위해 이연진 판사에 의해 지난 4월 6일 위헌 제청된 본 건을 기각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김종대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폐지하자는 내용의 입법 발의한 개정 법안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해 국가와 사회의 공익과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정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필승의 전투력 유지를 위한 군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병영 내 동성애 및 성 군기 문란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와 그 밖의 추행'이라는 내용을 금번 실태 조사에서 확인 된 사실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게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의 법률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017년 8월 23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