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석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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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은 교회 재정 장부를 절대로 볼 수 없고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며 "정부가 교회를 사찰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는 "한때 '이중장부'로 오해받았지만 해외 선교비 등 교회에서 나가는 돈은 교회 장부에, 목사가 받는 생활비나 사례비는 종교인 장부로 나눠 기록하며 국가가 교회를 사찰하는 모양새는 피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결국 얼마 전 "각 교회가 목회자의 사례금만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했던 이중장부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소강석 목사는 "목회자 사례금을 따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은 자신의 주장이 아닌 오히려 기재부의 제안이었다"고 누차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