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석
▲소강석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우리나라 과세 당국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와 관련, 교회 회계장부와 종교인 소득 회계장부를 나눠 기록할 것을 권유했다고 국민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은 교회 재정 장부를 절대로 볼 수 없고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며 "정부가 교회를 사찰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는 "한때 '이중장부'로 오해받았지만 해외 선교비 등 교회에서 나가는 돈은 교회 장부에, 목사가 받는 생활비나 사례비는 종교인 장부로 나눠 기록하며 국가가 교회를 사찰하는 모양새는 피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결국 얼마 전 "각 교회가 목회자의 사례금만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했던 이중장부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소강석 목사는 "목회자 사례금을 따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은 자신의 주장이 아닌 오히려 기재부의 제안이었다"고 누차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