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제 교수
▲서헌제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DB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 교회법학회장)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과세 당국이 언론을 통해 배포한 '개신교 세부과세기준(안)'을 보면 목회자들의 소득항목이 무려 30여 가지로 상세하게 분류돼 있다"며 "이는 목회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세금이라는 통로를 통해 과세 당국에 보고되고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11일 국민일보 특별기고를 통해 "종교인 과세는 종교와 국가의 분리된 영역을 세금이라는 수단으로 허물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다. 그리하여 종교인 과세를 하되 세금이 종교 활동을 억압하거나 감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디자인되고 준비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과세 당국의 준비와 태도를 보면 과연 종교인 과세가 연착륙할지도 의문"이라며 "정부는 법과 시행령만 제정해 놓고 1년 반 동안이나 손놓고 있다가 지난 6월에야 시행 매뉴얼 초안만 내놓은 상태다. 마치 참고서 없이 교과서만 던져준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론에 떠밀려 졸속으로 과세를 강행할 경우 교회와 정부 모두 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이를 내다본 문재인 대통령도 종교인 과세 유예를 선거 때 약속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종교인 과세 유예를 이야기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