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이정환 목사가 설명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일명 '세습방지법'에 대한 질의로 예장 통합 제102회 총회에서 '위헌' 의견을 이끌어낸 이정환 목사(팔호교회)가, 28일 서울 상계동 한 카페에서 이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위헌 의견은 제101회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지난 8월 8일과 17일 두 차례 헌법 유권해석을 통해 이뤄졌다. 이 안건은 총회 이후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상회인 서울동남노회 가을 정기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보류한 채 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정환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헌법 간에 상호 충돌하는 부분은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가 이제야 드러난 것"이라며 "4년 전 목사의 청빙에 대한 소위 '세습방지법'을 제정했으나 저는 당시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법 제정을 공개 반대한 바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목사는 "장로교는 감리교나 침례교와 다른 독특한 정치구조 2가지를 갖고 있다. 바로 성직자 치리권과 성도의 기본권으로, 이 둘은 존중돼야 한다"며 "교인의 기본권이 와해된다면 성직자의 치리권만 남게 되는데, 이는 장로교회가 아니라 감독교회일 뿐이다. 교인의 기본권은 우리나라 헌법과 교단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는 "장로교 정치 원리에도 위배되고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주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부탁·요구했지만 그간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며 "이는 특정 교회를 전제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게 싫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많은 총대들이 소홀하게 눈을 감고 지나온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정환 목사는 "헌법위 유권해석의 의미를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듯 하여, 질의자로서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난 2007년 헌법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는데, 헌법위는 위헌을 판단하고 법률의 유·무효를 판단할 수 있는 사회법정의 헌법재판소와 같다는 답변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위헌 판정을 받은 법안은 나중에 개정안이 올라올 때까지 효력을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헌법위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헌법시행규정을 보면, 판정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헌법위가 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즉시 개정해야 한다. 곧바로 개정하지 않을 시 위헌 판정을 받은 법안은 즉시 사문화되고 효력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예장 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지난 9월 1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헌법위 해석은 어디까지나 해석일 뿐으로, 세습방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세습방지법, 통과와 위헌 유권해석까지

'세습방지법'은 지난 2013년 9월 서울 명성교회에서 열린 제98회 총회에서 총대들 다수의 찬성으로 제정이 결의됐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4년 1월 13일 제98회 헌법위원회에서 "헌법을 개정해 법안을 먼저 공포했어야 했다"며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4일 후인 17일 임원회에서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제101회기 총회 헌법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유권해석을 통해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에 의해 목사 청빙은 장로교는 성도들의 권리이므로, 제1조(양심의 자유)와 제2조(교회의 자유)에 입각해 교단이 교회의 자유(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장로교 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며 "장로교는 감독정치가 아니라 대의정치와 회중정치에 근거한 교파이기 때문에 (목사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정으로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가 인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본 교단이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교리) 제4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2조(교회의 자유), 제4조(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①호(당회가 제시한 사항)를 위배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3항과 충돌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헌법 제2편(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했다.

8월 17일 2차 유권해석에서도 "제28조 6항은 ...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