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석
▲소강석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일부 언론이 제기한 소위 '이중 장부' 논란에 대해 "이중 장부라는 말을 결코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소 목사는 지난 20일 예장 합동 제102회 총회 셋째날 오후 사무처리 도중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와 관련, 그것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이른바 세무조사 등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려면 목회자의 사례금만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런데 소 목사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종교 과세인지 종교인 과세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의 연장선 상에서 나온 것이다. 즉, 소 목사에 따르면 종교 과세일 경우 단순히 성직자 사례금만이 아닌, 종교 활동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 곧 기독교의 경우 목회자 사례금만이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종교인 과세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굳이 정부가 사례금 외 교회의 일반적인 재정 활동까지 전부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정부와 종교가 갈등만 하게 된다는 게 소 목사의 말이다.  

하지만 소 목사의 이런 취지와는 달리 일부 언론들은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의 전언에 기대 소 목사가 마치 탈세를 목적으로 이중 장부를 만들자고 한 것처럼 보도했다. 소 목사는 실제 이런 오해를 빚게 될 것을 우려해 총회 현장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한) 이중 장부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의 보도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자, 소 목사는 그 다음 날인 21일 다시 총대들 앞에 나와 전날 했던 말의 진의를 재차 전했다. 그러면서 목회자 사례금을 따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은 자신의 주장이 아닌 오히려 기재부의 제안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소 목사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물론 오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발언했던 현장은, 교단 총회였다. 목회자들만 모인 곳이었고, 우리 대부분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다. 또 짧은 회의 시간 탓으로 길게 말할 수도 없었다. 그런 사정과 총대들 사이의 이신전심 가운데 서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소통했던 것"이라며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직접 보지 못한 언론들이 그저 온라인 상에 떠도는 발언의 한 부분만 떼어 마치 내가 탈세를 조장한 것처럼 기사화 해 다소 당혹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회 도중 두 번에 걸쳐 발언의 정확한 의미와 취지를 전달했음에도 이를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