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지난 6월 19일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콘퍼런스 발제를 연재한다. 당시 최종천 목사가 주제발표했고, 이어 신용주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적 부흥'을, 정인섭 변호사가 '종교인 과세-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을, 정대진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 평가와 대안-과세기준 정립의 문제'를, 김두수 회계사가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올바른 회계처리 방안'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를 순서대로 싣는다.-편집자 주

종교인 과세
▲콘퍼런스 당시 발제자들의 발표 모습. (왼쪽부터 순서대로) 정인섭 변호사, 신용주 세무사, 장현일 목사(사회), 최종천 목사, 정대진 세무사, 김두수 회계사 ⓒ크리스천투데이 DB
3. 교회회계의 일반적인 원칙

1) 예산회계

교회회계제도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산회계이다. 이것은 영리법인이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는 반면 비영리조직은 이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즉, 교회회계의 특성상 설립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역활동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결과를 대비시켜 보고하는 것이다.

2) 기금회계

교회의 운영은 대부분 교인 혹은 기부자에 의한 자금에 의해서 운영되므로 이와 같은 기부자의 의도가 중요한 회계처리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기부자가 특정목적이외에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금계정을 만들어 이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여기서 기금이란 특별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규칙 등에 의해 특별히 관리되는 자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독립된 특별계정에 의해 기초 및 기말기금 그리고 증감에 대한 내용이 기록, 관리되어야 한다.

3) 현금주의

교회재정보고는 영리기관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발생주의 회계기준과는 달리 작성이 쉽고 이해가 용이한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선호한다. 특히, 교회활동은 재산의 증식, 이익의 실현보다는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익을 계산하는 발생주의보다는 현금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현금주의가 선호된다.

4) 수익사업의 분리표시

교회활동에는 본래의 고유목적을 보완하기 위해 혹은 교회활동의 재정확보를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다. 서점운영, 기도원운영, 교회건물임대, 커피숍운영, 신용협동조합운영 등이 교회 수익사업의 예이다.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므로 발생된 수익은 교회의 고유목적과는 다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고유목적의 활동과는 구분 표시해야 하며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법에 의거 세무보고를 해야 한다.

5) 자산의 평가와 비용인식

교회회계에서는 원가계산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원가계산의 필요성이 영리기관에 비해 적으며 실제로 원가계산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교회의 경우 교인 1인을 위해 일년동안 지출된 비용은 참고목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으나 비용에 대응되는 수익을 측정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로 인하여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가치의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Ⅱ.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 규정 검토

1. 과세 및 비과세항목의 불명확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사례비, 성역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받는 보수 외 목회활동비, 교육비, 사택운영비 등의 지급액은 현행법상 과세 또는 비과세소득으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관행에 대한 과세당국의 묵인 또는 과세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 왔다. 

2. 현행 종교인과세 조항 및 과세범위(소득세법)

2013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2018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사례금의 범위에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신설,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해 소득구간별로 일정율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성직자등의 납세협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타소득으로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사례금 중 성직자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은 성직자에게 직접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세협력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III. 종교인 과세대상 소득범위

1.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사례금의 범위에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와 동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에 따라 과세대상 급여, 비과세대상 급여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상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와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명시하여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국세청 예규, 질의응답, 통칙, 판례 등)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과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종교인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도 특이사항이 없으면 상기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따라 종교인들이 받은 각종 사례금에 대해서 과세대상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2. 종파별 사례금 종류와 대상

현재는 해당 종파별, 종교기관별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과 재무회계세칙 등에서 성직자를 포함하여 임직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사례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종파나 단위교회에서는 정관과 재무회계세칙 등을 구비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여부를 결정하여 세금신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종파별 또는 단위교회에서 과세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 각종 사례금의 종류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과는 차이가 발생하여 제도적용 초기에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각 종파별 종교단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성직자 등에 지급하고 있는 사례금의 성격과 종류가 천차만별하므로 국세청 등과 지속적 또는 유기적 협업을 통해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표준방법론(정관, 재무회계세칙, 각종 장부종료, 기초자료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