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들이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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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에 따르면, 김성로 목사(춘천 한마음교회 담임)와 이인규 씨(평이협), 임보라 목사(기장 섬돌향린교회)에 대해선 '교류 금지'를, 김풍일(김노아) 목사와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에 대해선 '1년간 예의 주시'를 각각 결정했다.
또 스베덴보리에 대해선 △이단성이 있는 자로 예의 주시한다 △그의 책들이 한국교회 성도에게 보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은급재단이사회가 최근 납골당을 27억 원에 매각하기로 한 결정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사장인 김선규 직전총회장이 "이미 계약금까지 받았다"며 총회가 매각을 허락해 줄 것을 읍소했지만, "막대한 손해를 남긴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