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합동 측 내 대표적인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교회의 부동산, 즉 예배당은 교회의 소유일까, 아니면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소유일까? 일반적으로 개 교회가 당회나 공동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재산권을 행사하지만, 교단은 유지재단을 만들어 각 교회로 하여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예장 합동 제102회 총회 넷째날(21일) 오전 사무처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다. 임의로 교단을 탈퇴한 뒤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헌의에 따라, 지난해 총회에서 구성된 '교단탈퇴부동산매매금지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가 1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합동 측 헌법은 재산권과 관련해 "(당회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掌理)한다"(정치 제9장 제6조)거나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정치 제21장 제2조 제1항) 정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 지난 1982년 제67회 총회에서 "총회 산하 모든 지교회의 부동산은 본 유지재단에 편입하기로"결의했지만,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는 게 연구위의 설명이다.

이에 연구위는 구체적 현황 파악을 위해 28개 노회 450여개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으로 교단이나 노회를 탈퇴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총회 차원의 제도적·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2%였다. 유지재단 가입도 6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지재단 가입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55%의 응답자들이 "개 교회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것을, 이어 31%의 응답자들은 "교회가 필요성을 못느껴서"라는 점을 꼽았다. 유지재단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60%가 긍정적으로, 26%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연구위는 이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제67회 총회 결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그것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당하게 소속 노회를 이탈할 경우, 개 교회 재산권 행사 금지 △개 교인의 재산권 주장 금지를 이번 총회가 결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총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의 교회는 유지재단에 가입하고, 유지재단으로부터 기본재산 편입사실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총회선거규정을 개정해 줄 것도 제안했다.

그런데 앞서 연구위는 총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은 재산의 공적 소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공산주의 독재국가'가 아니라 재산의 사적 소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민주국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총대들은 이 같은 연구위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설문조사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것인데, 이에 대해 한 총대는 "교회 재산의 임의 처분이 옳지 못하다는 데 대부분 총대들의 동의하면서도 교단 유지재단을 신뢰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