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건강보험적용

10월부터 난임부부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난임치료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1회 시술당 300~500만원이었다.

정부는 난임치료를 표준화하고, 필수적 시술과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률은 30%가 되게했다.

이에 체외수정시술은 본인부담금이 23~57만원이며 인공수정은 8만원 본임부담금이 된다.

난임치료 건강보험적용은 여성나이 만44세이하 난임부부에 적용된다.

난임치료 진찰과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의 진료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