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지난 6월 19일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콘퍼런스 발제를 연재한다. 당시 최종천 목사가 주제발표했고, 이어 신용주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적 부흥'을, 정인섭 변호사가 '종교인 과세-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을, 정대진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 평가와 대안-과세기준 정립의 문제'를, 김두수 회계사가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올바른 회계처리 방안'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를 순서대로 싣는다.-편집자 주

종교인 과세
▲콘퍼런스 당시 발제자들의 발표 모습. (왼쪽부터 순서대로) 정인섭 변호사, 신용주 세무사, 장현일 목사(사회), 최종천 목사, 정대진 세무사, 김두수 회계사 ⓒ크리스천투데이 DB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올바른 회계처리 방안

들어가는 말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법적근거 부재와 과세당국의 묵인으로 그동안 비과세관행이 지속되어 오고 있었다. 과세당국은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였고, 그 이후 2015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지만 과세대상 종교인들의 사전 준비과정과 교육, 그리고 충분한 협의과정이 부재하여 정상적인 법집행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이미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귀속분 소득부터 과세를 할 예정이지만 남은 기간동안 종교인의 범위, 과세대상 소득범위, 과세이행절차 교육 및 매뉴얼 작성, 세무신고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과세당국이 안정적인 과세이행방침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해 일반 종교인들로부터 과세저항사태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지도자급 목회자들을 포함하여 종교인들이 탈세주범으로 전락되어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모든 교회는 회계장부와 기초 과세근거자료 등을 마련하여 과세당국이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교회는 일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자 결단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공동체로서, 구성원들이 서로 의존하여 그 의사결정과 행위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집단사회단체 또는 사회조직이다.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재정 또한 구성원의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소수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공동체의 입장에서 공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선교적 목적을 충족시켜야 한다.

교회 회계와 재무처리기준은 한국교회 재정보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정보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교회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해야 하는 것이다.

I. 교회회계의 일반


1. 교회회계의 목적

교회회계는 교회를 회계 실체로 하여 이루어지는 회계행위(church and accounting)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은 기업 등으로 대표되는 영리사업조직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 대해 교회회계는 정부기관 학교법인 자선단체 등과 같은 비영리조직체 중 개별교회 단위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 재무활동을 계정상의 거래로서 분류, 기록, 정리하여 그 결과를 분석 검증 보고하는 것이다.

교회재정활동의 특징은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취하여진 현금이나 현물에 의해 취득된 재산의 관리와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수 교인들의 신앙적 정성에 의해 모아진 현금이나 현물의 관리는 올바른 방법에 의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처리 방법에 의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되어져야 한다.

교회회계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교회회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원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우주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물질을 관리하는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청지기의 자세로 물질을 관리하여 유지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교회의 관리자에게 정책결정을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다하면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그 계획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교회재정이 충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그 계획은 실행할 수가 없다. 교회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하므로 외부에서 빚을 얻거나 교인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교회관리자는 회계정보를 적절하게 이용함으로서 교회의 신축이나 증축, 교회대지의 구입 등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셋째, 교인들과 일반인에게 교회재정관리에 관하여 신뢰감을 심어주는 데 있다.

교회재정은 교인들이 노력해서 얻은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정성스럽게 드려진 헌금에 의해 충당된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재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 만약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재정이 부당하게 지출되거나 불투명한 지출이 있다고 의심을 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교회가 교회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일반인들이 교회재정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라면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사업을 하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다.

교회는 이를 위해 신뢰성과 이해가능성 있는 재무자료를 이용한 보고로 교인들과 일반인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넷째, 역사적인 기록을 하기 위해서이다.

교회에는 여러가지 거래가 발생되는데 발생일자 단위로 자세히 기록하므로 교회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재정규모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과 소요액들을 파악할 수 있으면 기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의해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목회자들이나 교회 회계담당자들이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청지기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그 전권을 위임받았을 뿐 아니라 교회가 소유하는 모든 물질적 재산을 잘 보존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2. 교회회계의 특성

1) 목적에서의 특성

비영리조직의 종교단체인 교회는 예배, 전도, 교육, 친교 및 봉사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에 의하면 교회는 영리단체처럼 소유주나 투자자 혹은 채권자에게 경제적 반대급부를 제공하기 위해 이익을 실현하거나 자산을 증대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재무적 목적, 예배, 전도, 교육, 친교 및 봉사 등을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소비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역의 가치는 단순히 재정자료에 나타난 화폐단위에 의해 측정될 수 없으며, 사역 고유의 영적물질적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행 교회 회계제도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현행 교회의 자금수지계산서는 수입된 자원은 얼마인지 이 자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극히 제한된 재정활동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2) 이중적 수탁자로서의 특성

교회는 이중적 사명을 담당하는 대리인이다. 한편으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돌보도록 위임받았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헌금 자원을 교인들을 대신하여 관리하도록 위임받았다. 이러한 수탁자로서의 청지기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는 우선 위탁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행해야 하며 일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위탁자에게 정직하게 보고해야 하고 사역의 수행 결과 발생된 모든 성과를 위탁자의 소유로 이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회계는

첫째, 교인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교회재정수입의 대부분이 교인들의 헌금에 의해 충당되고 있으므로 교회회계의 일차적인 목적은 교인들에게 투명성을 견지하는데 있으며 이것은 재정담당자들의 정직성과 능력이 겸비되었을 경우에 가능하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예산감사 등 내부통제제도가 구축되어 사전에 가능한 부정이 방지되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위탁자로부터 기부된 헌금이 특정목적 예를 들어, 건축헌금에만 사용되도록 요구받았다면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해하여야 하며 각종 재정자료에 이러한 사실이 공시되어야 한다.

둘째, 교회회계제도는 교회 목회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교회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회 목회자, 직원, 교인 등을 들 수 있고 교회 외부적으로는 헌금수혜자, 지역사회, 국세청포함 정부기관, 채권자 등을 들 수 있다.

교회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는 교회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적절한 양을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이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용될 회계정보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셋째, 교회회계는 단위교회의 활동결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교회회계는 교회활동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활동 측정의 객관적 기준이 없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결국 교회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각 교회마다 결산서에는 예산 및 실적의 대비와 그에 따른 유리 혹은 불리한 차이가 계산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금수지계산서에는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활동보고서, 혹은 운영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사역별 총 지출 금액 및 수익이 보고되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