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중앙교회가 담임목사 권고사임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다.

청량리중앙교회는 지난 1934년 세워진 예장 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 서울동노회 소속 교회로, 故 임택진 총회장을 배출한 유서 깊은 교회이다.

한때 1천여명이 출석하던 교회였으나 수년 전 분란으로 300여명이 분립해 새로운 교회를 세웠다. 이들은 분립 당시 교회에 재산 분립을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또 다시 교회가 분쟁에 휩싸였다. 지난 3월 12일 김성태 담임목사의 권고 사임안 가부를 묻는 공동의회가 개최된 것. 대리당회장 이용식 원로목사가 공동의회를 주관한 가운데, 투표결과 191명이 참여해 119명이 찬성, 68명이 반대, 무효 4표로 권고 사임안이 가결됐다.

이에 담임목사 측은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8월 31일 김성태 목사 측에서 제기한 예배방해금지등 가처분(2017카합20138)에서 김 목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청량리중앙교회 내에서 김성태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3월 12일 공동의회에서 김 목사의 권고사임 결의가 통과된 후, 청량리중앙교회는 부목사와 외부 목사들을 초빙해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들이 교단 헌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교단헌법 제35조에 당회 및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 시무사임 권고를 상급 노회에 건의할 수 있을 뿐, 지교회 당회나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를 해임하거나 권한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법원은 교단헌법이 책벌의 일종으로 '시무해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징재판을 거쳐야 하고, 재판이 계류중일 때도 확정 판결시까지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성태 목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채무자들은 교단헌법 제67조 3항에 따라 원로목사가 공동의회에서 대리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유고시 대리당회장을 선임할 수 있으나, 채권자인 김성태 목사에게 유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에서 채권자 교회가 규약 등의 자치규범에 위임목사의 해임이나 권한정지에 관하여 교단 헌법과 상반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봤다.

채무자들은 예배 주관권이 당회에 있으므로 다른 목사를 초빙하여 예배를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 행위가 위임목사로서의 예배 주관권을 실질적으로 정지하는 효력이 있는데, 당회가 위임목사의 예배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성태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를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향해 법원은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 외에 김 목사 측은 당회장직무방해 금지신청도 제기했으나, 예배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에 별도로 방해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없으며, 김성태 목사 외의 사람이 주관하는 예배행위 금지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