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지난 6월 19일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콘퍼런스 발제를 연재한다. 당시 최종천 목사가 주제발표했고, 이어 신용주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적 부흥'을, 정인섭 변호사가 '종교인 과세-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을, 정대진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 평가와 대안-과세기준 정립의 문제'를, 김두수 회계사가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올바른 회계처리 방안'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를 순서대로 싣는다.-편집자 주

종교인 과세
▲콘퍼런스 당시 발제자들의 발표 모습. (왼쪽부터 순서대로) 정인섭 변호사, 신용주 세무사, 장현일 목사(사회), 최종천 목사, 정대진 세무사, 김두수 회계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종교인과세 평가와 대안-과세기준의 정립

2015년 12월 3일 대한민국국회는 종교인에 대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195명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1998년 12월 30일 김대중 대통령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를 입법하여 종교 등 비영리법인 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의 입법을 하고 2004년 1월 1일 이후 삭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건축협정제」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종교계의 반대로 취하하였다. 2006년 1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입법 시행하다가 2008년 3월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삭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23만명 중 46,000명이 종교인 과세 대상으로 추산한다. 우리나라는 약 33조원 규모의 조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교법인법은 미국이 1907년 입법시행하고 일본은 1951년 입법시행 하는데 우리나라는 종교법인법이 입법되지 아니 하였다.

미국은 우리와 같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교회의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판매세도 없으며 세무조사도 없다. 성직자에게 자진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국의 성직자 과세는 세금신고는 하되 주택보조금 혜택을 주어 성직자들을 지원하는 세제인 것이다. 교회가 원천징수 하지 않고 목회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여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막아준다.

종교인과세는 2018년에 종교인에게 1년간 181억원의 과세를 추정하나, 과세대상 종교인 8만여명은 종교인과세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 737억원을 지급하므로 오히려 556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발생한다. 2013년 통계청 자료에서 근로자의 32%인 512만명은 납부세액이 없다.

그런데 종교인 성직자 8만여명 내외의 종교인과세는 입법 시행하는 것이 형평성에 위반된다. 정부가 종교인과세를 내세우는 이유는 세수 증대, 국민개세주의, 과세형평성, 헌법상 납세의무, 다른 나라의 과세 등이다.

국민개세주의는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하며, 종교인도 모든 세금을 일반국민과 똑같이 부담함으로서 헌법상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만 종교인 과세를 안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여러 선진 민주국가들이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경우 먼저 정·교분리라는 종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종교와 종교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기독교가 국교로 시작한 나라들이다. 국가와 교회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독일 루터교 목사는 법으로 사택의 규모까지 보장받는 공증인의 역할을 하는 별정직 공직자 신분이고 신자들로부터 거둔 종교세로 생활을 보장받는다.

조세권은 정부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다.  여기에서 부과권, 징세권, 처벌권은 최고의 권력수단이다. 정부가 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종교 혐오자 반종교인 등의 반대세력과 사회불만세력들에게 오용될 우려가 있다.

정·교분리원칙 파괴: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을 통해 종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 허용되고 만다. 종교는 여론형성을 위한 강력한 커뮤니티로서 종교지도자의 리더십을 통해 가장 열정적이고 희생적인 활동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집단이다.

종교 기부금 면세 취지에 위배: 종교의 보급,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킨다.  이는 종교가 국가에 끼치는 영향력이 현저하기 때문에 국민정신과 양심의 개발 고양, 교화에 사용되고 일부가 목회자 생계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현행 소득세제는 종교인 과세가 가능한가? 우리나라 과세대상은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7종 소득의 합계액)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총 9종의 원천별 소득이다.  

사업소득 과세의 문제점: 종교는 사업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없으며 종교기관의 모든 재산은 총유로서 개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수 없다.

근로소득 과세의 문제점: 모든 성직자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근로자는 소득세 면세점 이하가 약 30%이고 목회자는 80%가 된다. 과세의 실익이 있는가? 징세비용이 세수를 초과한다면 과세 실익은 커녕 손해이기 때문에 종교인과세는 국력낭비가 된다.  전체 종교인 23만여명 가운데 과세 미만자 약 80%인 18만명을 제외하면 4~5만명 정도가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평균 실효세율도 1% 미만이 될 것으로 추산되나 기획재정부는 100 억원 정도의 세수가 될 것으로 본다.

종교인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저소득 성직자에게 근로장려세제(EITC)가 적용될 경우 종교인과세를 통해 걷는 세수보다 이들에게 지출해야 할 세수가 크다는 분석도 소개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외벌이 가족기준으로 연간 총급여 2,100만원 미만일 경우 연간 최대 17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신고 성직자 8만여명이 737억여원의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한다.

종교인과세법은 1만 5천~2만 5천명으로부터 100억 원정도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으나 근로자 장려세제로 지출할 금액이 737억원이므로 오히려 556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 특정종교에 템플스테이사업과 불교 문화재 보호명목으로 1년에 약 1천억원이 지원되며 이는 개신교 과세입법으로 6년여간 추가되는 세수와 같은 금액이다.

결론: 종교인 과세 이유에 타당성이 없고 우리나라 소득세법 체계에서 과세가 가능하지 않으며, 과세의 실익도 없다. 종교인과세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때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종교인들이 탈세자나 특권을 행세하는 집단인 것처럼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오게 하고 종교계의 존엄을 실추케 하며 국론을 분열케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는 일정기간 추가로 유예되어야 한다. 정부당국은 그 기간 중에 '종교인 과세' 전반에 관하여 그간 제기되어온 불합리한 점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 종교단체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과세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과세부분과 비과세부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특별히 과세부분에는 목회자의 생활비로 쓰여 지는 사례비를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교회가 목회자들이 목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하는 생활편의성 복지비, 예를 들어 주택유지 및 심방사역을 위한 차량관련 활동비, 병원비나 치료비, 도서구입비 등은 비과세대상으로 명문화하는 등 세무당국은 이제라도 종교인과세의 대상과 세부기준과 범위를 전반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회는 자체적으로 과세에 대비한 회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