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지난 6월 19일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콘퍼런스 발제를 연재한다. 당시 최종천 목사가 주제발표했고, 이어 신용주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적 부흥'을, 정인섭 변호사가 '종교인 과세-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을, 정대진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 평가와 대안-과세기준 정립의 문제'를, 김두수 회계사가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올바른 회계처리 방안'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를 순서대로 싣는다.-편집자 주

종교인 과세
▲콘퍼런스 당시 발제자들의 발표 모습. (왼쪽부터 순서대로) 정인섭 변호사, 신용주 세무사, 장현일 목사(사회), 최종천 목사, 정대진 세무사, 김두수 회계사 ⓒ크리스천투데이 DB
2. 종교인과세 관련 법령의 법률상 쟁점

가. 적용 대상의 문제

(1) 종교단체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및 시행령 제41조 제14항에 의하면 종교단체란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종교단체에는 선교단체 및 유지재단 등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다만, 선교단체나 유지재단 등이 종교가 아니라 문화사업이나 자선, 재산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종교관련 종사자의 범위

종교관련 당사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성직자와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관련 종사를 제시하고 있고, 법 제21조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을 종교소득 인정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반직원은 종교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목사나 전도사의 경우에도 종교의식 등 종교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성도의 경우에도 종교활동에 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과세대상의 문제

(1) 사례비 이외의 수입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사례비의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나 타교회 설교나 주례 등에 대한 사례금, 기타 교회 성도들로부터 지급되는 심방비 등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경위나 방법, 금액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타 교회 설교나 예배 인도 등에 따른 사례비는 종교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80% vs 20%),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사례비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사례금이나 강연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결혼식이나 장례식 예배인도, 심방 사례비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므로 종교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사례금이 교통비나 식사비,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 입법을 통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회자들에게 지급되는 판공비나 목회비, 도서구입비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지만 현행 법령상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지출증빙이 없으면 종교인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의 구비와 구체적인 지출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선교사 후원금 등

교회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지급하는 후원금의 경우 해당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국내선교사(선교단체의 목회자나 농어촌 교회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후원금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후원금의 지급이 후원 교회에서의 종교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종교인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후원금의 지급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세금액이 종교인소득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1억 이하 증여의 경우 10% 세율 적용), 선교사가 소속된 종교단체에 후원을 하고, 종교단체가 선교사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소득세 미납에 대한 제재 및 과세 불복 절차

가. 소득세 미납에 대한 제재

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20%,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된다.

세무서에서는 소득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납부 당사자인 목회자에 대하여 질의 또는 서면열람 등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170조 단서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 불복 절차

세무서의 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과 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의 행정심판 절차가 있고, 위 행정심판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절차가 있다.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점심판 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제기가 가능하고, 각 조세불복 절차마다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하여 불복절차 및 제소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