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석 목사
▲소강석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논란에 대해 "유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며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단체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려는 것이 아니다. 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만들어서 예상되는 악영향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소강석 목사는 최근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정운영이 마비되면서 종교인 과세를 위한 준비가 전혀 이뤄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과세 당국은 각 종교, 종단 등과 긴밀히 협의해 종교인 소득에 포함되는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 인정 범위, 징수 방법에 대해 상세한 과세 기준을 협의·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소 목사는 또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인들도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고, 대형교회 목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법안이 '종교인' 과세인지 '종교' 과세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쉽게 얘기하자면 종교인 과세는 목사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종교 과세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는 사업자번호도 없는 비영리단체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과세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 법안에 따르면, 국세청이 교회 장부를 열람하고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자칫하면 종교 탄압이 될 수 있다. 국가가 종교를 간섭할 수 있게 되면 종교는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이른바 이단·사이비 종교들이 정통 종교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단체로 등록해 세금을 내게 되면 종교의 정당화를 이루게 된다"고 했다.

소 목사는 "종교인 과세가 이뤄지게 되면 종교인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저소득 종교인들에게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종교인 과세를 통해 예상되는 세입은 많아야 200억원 수준인데, 오히려 근로장려세제로 나가는 세출은 800억원 상당이다. 이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종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선 "교회는 성경 말씀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교리를 앞세워 국민 모두에게 동성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교회는 동성애를 사회적·법적으로 벌주고 탄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동성애 역시 개인의 자유"라고 했다.

그는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설교도 못하게 된다. 성소수자 외의 사람들에게도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이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