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지난 6월 19일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콘퍼런스 발제를 연재한다. 당시 최종천 목사가 주제발표했고, 이어 신용주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적 부흥'을, 정인섭 변호사가 '종교인 과세-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을, 정대진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 평가와 대안-과세기준 정립의 문제'를, 김두수 회계사가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올바른 회계처리 방안'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를 순서대로 싣는다.-편집자 주

종교인 과세
▲콘퍼런스 당시 발제자들의 발표 모습. (왼쪽부터 순서대로) 정인섭 변호사, 신용주 세무사, 장현일 목사(사회), 최종천 목사, 정대진 세무사, 김두수 회계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종교인 과세-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


1.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법령 규정의 내용

가. 종교인 과세의 기본원칙

(1) 기타소득으로 과세

2015. 12. 15.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8. 1. 1. 시행 예정). 기타소득에는 퇴직 이후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41조 제15항).

종교인소득의 경우 교회가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교회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 스스로가 수령한 사례비를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해당되는 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고, 위 기타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액을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6~38%)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종교인소득에 관하여는 아래 기준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2천만원 이하 : 80%

2)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50%

3)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30%

4) 6천만원 초과 :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20%

[구체적인 계산례 ; 원천징수세액]
① 월 사례비 금액 : 2,000,000원(연간 사례비 24,000,000원)
② 필요경비 : 18,000,000원(1,600만원 + 2,000만원 초과금액의 50%)
③ 연간 추정소득금액 : 6,000,000원
④ 원천징수세액 : 1,320,000원(소득세 120만원, 지방소득세 12만원)
⑤ 월 단위 원천징수세액 : 110,000원

(3) 종교인소득 관련 비과세소득

종교인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12조 5호 아.목 및 시행령 제19조)

1) 학자금 :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공납금 등

2) 식사 또는 식사대 : 식사대는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 이하

3)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일직료나 숙직료, 여비(월 20만원 이내의 교통비), 종교의식 등에 필요한 의복 및 물품,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4)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월 10만원 이내)

5)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나.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비교

(1)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선택 가능

종교인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게 된다. 또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보다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나, 저소득 종교관련 종사자가 기타소득을 선택할 경우 근로장려금 등(연간 최대 230만원 지급)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비교

종교인 과세

소득금액에 따른 과세금액 비교
<출처 : 종교인근로소득과세를 위한 운동본부> 20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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