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8억여 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와 20억여 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구속된 박영균 목사(복음과경제연구소)에게 징역 6년을, 투자 설명을 담당했던 김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10일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박 목사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투자금을 선교헌금이라고 변명했다. 뿐만 아니라 수사를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이단으로 모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박영균 목사는 지난 2008년 10월 경 복음과경제연구소를 설립하고 투자를 유치해 왔다. 그는 "법리상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헌금한 교인들 중 90-95%가 헌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인들에게 선교활동비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