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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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 목사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투자금을 선교헌금이라고 변명했다. 뿐만 아니라 수사를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이단으로 모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박영균 목사는 지난 2008년 10월 경 복음과경제연구소를 설립하고 투자를 유치해 왔다. 그는 "법리상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헌금한 교인들 중 90-95%가 헌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인들에게 선교활동비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