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후보자 청문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후보자 청문회 당시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공무원법을 어기고 시국선언을 해 기소 중인 교사들에 대해 8월 7일,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이러한 교육부 장관의 압력에 가까운 선처 요구에 대해 '법 적용, 정권 입맛에 맞추어 달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9일 발표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284명, 2015년에는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86명이 각각 진행한 바 있다. 그 중 일부가 검찰에 고발돼 지난해 1월 '벌금형'을 받았고, 오는 21일 2심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김 장관은 이러한 가운데 선처를 요구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교사들의 정치적 참여와 관련해 지난 2014년 '정치 활동을 허용하면 학생 피교육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노무현 정권 때인 지난 2006년에도 교원평가제 반대 연가투쟁을 벌인 2,286명의 교사들에 대해 전원 징계·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에 교사들이 2008년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교회언론회는 "시국선언 교사들은 법 규정을 위반해 고발당했다"며 "이들은 엄연히 실정법을 어겼고, 교사로서의 품위와 위치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 교육부의 수장이 법의 한계를 넘어 교사들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언제는 법을 위반한 교사들에 대해 고발해 놓고, 언제는 '선처를 원한다'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서 법 적용을 '고무줄 잣대'로 한다는 논란거리를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김 장관은 지난 6월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다고 한 것에 대해 견제하는 대신, '교육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며 "교육이 정치에 놀아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더해가고 자녀교육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 수장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것은 공정한 법의 잣대로 판단해야 할 사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은 우리의 미래까지 내다봐야 한다. 지금 당장 정권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는 또 다시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맞는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므로 결국 혼란과 함께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 교육부는 정치 실험장이 아니므로, 학생들 교육에 대한 원칙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들을 향해 "자신들의 정치 참여나 표현의 자유보다 귀한, 우리 국가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 대한 무거운 의무감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데 교육부 수장이 그런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요구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참다운 교육은 실종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선처라는 논리로 사법부에 강한 입김을 넣은 것을 즉각 취소·사과하고, 교육부 장관 본연의 책무와 위치를 지켜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