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지난 6월 교계 종교인 과세 관련 포럼에서 김진표 의원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정부가 소득세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2년 유예 법안이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4선의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다.

김진표 의원은 "과세 당국과 새로운 과세 대상인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종교인 과세 조항 시행을 2년 유예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당선 뒤에도 꾸준히 '2년 유예'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유예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당시 후보는 "세정 당국은 (종교인 과세의)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때도 종교인 과세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는 "발표 내용에 없다는 것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종교인 과세 시행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정확한 과세 기준과 대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의원들이 내세우고 있는 ‘준비 미흡’이라는 이유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백혜련 대변인 등 여당 주요 당직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박홍근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 국민의당에선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 바른정당에선 대표인 이혜훈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발의 참여 의원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1명이 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