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지난 6월 19일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콘퍼런스 발제를 연재한다. 당시 최종천 목사가 주제발표했고, 이어 신용주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적 부흥'을, 정인섭 변호사가 '종교인 과세-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을, 정대진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 평가와 대안-과세기준 정립의 문제'를, 김두수 회계사가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올바른 회계처리 방안'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를 순서대로 싣는다.-편집자 주

종교인 과세
▲콘퍼런스 당시 발제자들의 발표 모습. (왼쪽부터 순서대로) 정인섭 변호사, 신용주 세무사, 장현일 목사(사회), 최종천 목사, 정대진 세무사, 김두수 회계사 ⓒ크리스천투데이 DB
Ⅲ. 과세의 내용

가. 개 념

(1)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종교단체"라 함)으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함)을 말한다(소령 §41 ⑭).

(2) 종교인소득에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소령 §41 ⑮).

(3)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법 §21 ③).

나. 비과세 되는 종교인 소득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소법 §12 5호 아목, 소령 §19)

(1)「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

다.「평생교육법」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가.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나.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3)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는 다음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가. 일직료·숙직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나.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 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사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다.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복 및 그 밖의 물품

라. 종교관련 종사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4) 종교관련 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소칙 §10의 2)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다. 종교인 과세소득

종교인 소득은 해당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는 데(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호) 종교관련 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금액(비과세 소득제외)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교인 과세
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

가. 원 칙

종교관련 종사자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매월 지급하는 소득에 12(종교관련 종사자가 2월 이후에 소속계약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2 대신에 해당 월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 남은 개월 수를 적용)를 곱한 금액에서 필요경비(소령 §87 3호)를 공제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한 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소법 §145 ①, 소령 §202 ④).

원천징수세액=[(매월분 소득×12)-필요경비]×20%×1/12

나. 예 외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연간 소득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한 금액에 종합소득 기본세율(소법 §55 ⓵)을 적용하고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다음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원천징수할 수 있다(소령 §202 ④, 단서).

원천징수세액={[연간소득-필요경비-기본공제-추가공제)×기본세율]-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1/12

(2) 원천징수의 예외

종교인소득(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155의6).

(3)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또는 해당 종교관련 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소법 §145의3, 소령 §202의 4).

원천징수세액=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종합소득 과세표준×기본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공제

마. 지급명세서의 제출(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해의 다음연도 3.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1%를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바. 퇴직소득세

소득세법 제2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종교인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 없이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와 상이하다.

그리고 퇴직소득을 지급한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 또는 보고불성실금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사. 근로장려금

(1) 개념

가. '근로장려세제(Earning Income Tax Credit)'란 총소득기준금액이 2,5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근로장려금을 설정하고, 근로장려금과 미리 낸 종합소득세의 합계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나.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정책'의 하나로서 소득이 적은 자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게 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2) 제도의 존재이유

가. 빈곤감소의 효과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단순히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복지정책과 더불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의미를 가진다.

나. 소득재분배 효과

근로장려세제는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에게도 세금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소득요건

가. 신청자격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직 사업자 제외)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조특법 100의3 ①).

나. 소득요건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이하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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