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논의해 온 개헌안이 8월 말 발표 예정이라고 한다. 개헌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5년 단임 대통령제'로 인해 각종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현 통치구조 때문이다.

특히 전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인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고, 불명예 퇴진과 구속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헌을 약속했고, 현재 개헌안이 국회에서 한창 연구·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소위 '원포인트 개헌'이다.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헌법에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성애 옹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동성애 합헌화'를 포함한 개헌안을 공개했다. 인권위법에 이어 아예 헌법 11조의 '차별금지 사유'들 중 '성적지향'이라는 항목을 차별금지 명목으로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개헌특위도 지난 3월 성평등 보장규정을 신설하고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뜻하는 '성적지향' 추가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국가의 도덕과 윤리, 보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 밀실에서 합의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양(兩)'이라는 한 글자가 빠지거나 줄여 쓰겠다는 게 아니다. '양성평등(Sexual Equality)'은 생물학적 성(性)으로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한 결혼생활을 뜻하지만, '성평등(Gender Equality)'이란 남여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철폐하고 제3의 다양하고 유동적인 '사회적 성'을 창설하며 개인에게 자신의 성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리와 모든 성(Gender)의 평등성을 인정하는 제도적 개념이다. 우리 단어보다는 영어로 풀어쓰면 그 함의가 더욱 정확하게 드러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1항은 가정과 결혼에 대한 국가의 선언적 명제다. 이 당연한 문구를, 인권위를 비롯한 일부 세력에서 고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음모를 알게 된 국민들이 나섰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여러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국민연합'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온라인과 SNS, 오프라인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개헌안 반대 서명을 접수할 예정이다.

누가 뭐래도,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서약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둘은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마련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희노애락을 함께 나눈다. 시대와 상황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도하면서, 이렇듯 몇몇 '단어 놀음'으로 사회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을 해체시키려는 음모에 결연히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인권위법에 슬며시 들어간 '성적지향'이라는 단어 때문에 수많은 기막힌 상황을 경험한 바 있지 않은가.

헌법 36조의 '양성평등'을 수호하고, 헌법 11조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애초 포함시키지 않는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부터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헌은 국민투표로 가부가 결정되므로, 만에 하나 이러한 내용들이 삽입됐을 경우 개헌안 전체의 부결 운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정치권과 입법·사법·행정부에 강력히 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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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참석자들이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이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