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지난 6월 19일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콘퍼런스 발제를 연재한다. 당시 최종천 목사가 주제발표했고, 이어 신용주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적 부흥'을, 정인섭 변호사가 '종교인 과세-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을, 정대진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 평가와 대안-과세기준 정립의 문제'를, 김두수 회계사가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올바른 회계처리 방안'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를 순서대로 싣는다.-편집자 주

종교인 과세
▲콘퍼런스 당시 발제자들의 발표 모습. (왼쪽부터 순서대로) 정인섭 변호사, 신용주 세무사, 장현일 목사(사회), 최종천 목사, 정대진 세무사, 김두수 회계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종교인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적 부흥

Ⅰ. 들어가는 말

1.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2018년 1월 1일부터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등의 사례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냐에 대하여는 1885년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목회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고, 1948년 정부수립이후 목회자에 대해 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왔고 2017.12.31.까지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법률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관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목회자 사례금은 목회자가 하나님께 고용되어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목회자 사례금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하여서는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소득으로 열거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목회자 사례금은 인간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노동 등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도 아니고 사업경영으로 얻는 사업소득도 아니고 목회자가 일시적으로 원고를 쓰거나 강연을 하고 얻는 수입도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도 아니어서 과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소득세법 체계에서는 과세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5년 12월 15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종교관련 종사자가 그 종교종사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열거하여 과세하고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2. 개정 연혁

- 1968년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후 철회함
- 1987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세금납부 주장
- 1992년 월간목회 손봉호 교수와 한명수 목사 조세납부 논쟁
- 1994년 가톨릭 법률규정 없이 스스로 신고 납부
- 2006년 시민단체, 국세청장 직무유기 고발 : 과세 않는 것이 관행. 무혐의 처리
- 2008년부터 뜨거운 논쟁
- 2012년 박재완 장관 종교인과세만 예외로 할 수 없다 주장
- 2013년 9월 박근혜 정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2015.1.1.부터 전체소득의 20%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 2015년 12월 15일 개정하여 과세하되 2018.1.1 시행하도록 함

Ⅱ.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하여 그동안 논의된 내용들

첫째,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있고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지는데 왜 목회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느냐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모든 국민은 조세법이란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를 진다면 국민의 재산권이 국가권력의 자의에 의하여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에 목회자 생활비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세를 과세하려면 과세소득으로 규정해야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1주당 5천원에 매수해서 1만5천원에 팔아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안되는 것이고, 만일 목회자 사례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께서 멋진 스포츠카를 5백만원에 사서 2천만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세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득이 있으니 과세해야 한다"는 말은 반드시 맞는 말이 아닌 것을 먼저 이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는 병역의 의무와 같은 맥락에서 납세의무를 이해하고 있는데 병역의 의무는 목회자거나 아니거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병역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면 목회자의 사례비는 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 사례비는 사업소득이 아닌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사업자는 자본을 들이든지 용역을 제공하면서 위험부담을 하고 그로인한 성과물이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목회자는 그러한 사업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니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타소득인가. 기타소득이 되려면 예컨대 교수가 원고를 쓰거나 강연을 하고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목회활동을 하고 받는 목회자 사례금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의제하기 위해서 소득세 법률을 개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목회자 등에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입법을 최초로 시도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을 먼저 개정하면서부터 입니다. 2013.11.15. 개정하여 2015.1.1. 발생분 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한 최초의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및 2015소득세법개정법률(안)의 규정에 의하면, 목회자 사례금은 접대비 유사한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하고 있었으나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목회자 개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개인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일시적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과는 전혀 성질이 달라서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라고 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5.12월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은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연간 3억원의 기타소득이 있는 목회자의 경우 연간 약 770만원(4인가족 기준)의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2018.1.1.부터 시행되는 개정소득세 법률에 의하면 필요경비 공제를 수입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연간 3억원의 사례금을 받는 목회자의 경우 연간 약 6천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근로소득자의 경우 약 8천5백만원(4인 가족 기준)을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국회의 심의과정 중에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여 2,500만원 이하의 사례금을 받는 영세목회자에 대하여 최고 2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사례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세형평 때문에 영세목회자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에 불과하고 목회자 등 사례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사실은 목회자 스스로 삯꾼목사라고 하는 것이 되니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근로가 천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는 신성한 것입니다. 문제는 세법상 근로소득은 고용하는 사람이 고용되는 피고용자와 일정한 내용의 근무시간 근무내용 보수 등을 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제공하는 근로는 인간인 고용주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를 기르며 전파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공급력에 의해서 생활비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모든 족속에게 땅을 배분했지만 레위인에게는 땅을 배분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비로 생활한 연역적인 고찰에서도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당회의 청빙에 의하여 그 직분을 담당하지만, 목회자는 교회내의 어떤 기구나 성도들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수행하면서 그 직분을 계속 담당케 하기 위하여 생활비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생활비는 목회자가 하나님께 고용되어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고용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인간인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도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궁색한 대안을 제시하지만 일반인에게는 과세소득이 아니어서 과세하지 않으면서 종교인에게만 과세함으로써 역차별하는 문제가 있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015. 12월 소득세법 개정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연간 2,500만원 이하의 사례금을 받는 목회자 등에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칭찬받을만한 내용이지만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대신 세무조사 내지 세무사찰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셋째,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입법의 한계 등이 있습니다.

"민법의 상화"라는 말이 있는데 민사상 법률관계 중에는 거래에 관한 것과 가족관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거래관계에 관한 것은 거래의 편의 및 합리성이 고려되어 상인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제도가 사인간의 거래에도 도입되어 확대 적용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상인 간에 적용되는 상법상의 제도가 확대 적용될 수 없는 것과 유사하게 하나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인간의 모든 제도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과정 중에 인간적인 제도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확대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자사례금 과세에 관한 제도는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인 제사장이론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중재자로 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다는 말이지 모든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전업으로 하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의 생활비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목회자 생활비에 대하여 정부수립 이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입니다.

넷째, 과세 않는 것이 관습법입니다.

목회자 사례금에 대하여 66년 동안 과세하지 않은 것은 사회중심 세력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관행이 법률로 인정된 것으로 관습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경적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하여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일반 성도들의 경우 로마정부에 세금을 내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성전세 납부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덕을 세우기 위하여 물고기 입에서 꺼내다가 납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세법을 개정해서 세금을 내게 해달라고 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파사제국의 아닥사스다왕이 목회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지 말라고 한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건덕을 위해서 성전세를 납부한 것처럼 가톨릭과 통합측 목사, 그리고 순복음 계통의 목회자들이 종래 법률상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근로소득세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왔습니다.

여섯째, 법률상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와 법제화하여 신고 납부하는 경우와의 차이입니다.

종래 가톨릭 신부 및 통합교단 소속 목회자들의 경우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기 때문에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종래와 같이 신고·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법률상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일 신고·납부를 잘못하거나 안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하거나 세무사찰을 할 수 없어서 국가가 세수는 확보하고 종교의 자유는 잘 보장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목회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 세무조사 내지 세무사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권력에 교회가 완전히 예속될 소지가 있는 것이어서 소득세를 과세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세무조사 내지 세무사찰을 안할 것이라고 하지만 교회내의 불만이 있는 사람이나 안티 기독교세력이 침투하여 목회자가 조세를 탈루했다고 투서 등을 하면 세무조사 내지 세무사찰을 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하고, 권력을 쥔 사람들은 항상 이를 쓰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그러면 스스로 신고 납부도 않고 지탄 대상이 되는 목회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독교 자체 내에서 회개운동을 통하여 해결해야하지, 조세를 부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덟째, 이중과세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세금을 낸 헌금 중 일부를 드리기 때문에 이중과세이므로 과세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중과세는 "같은 사람에게 발생한 같은 소득에 대하여 두 번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도가 소득을 얻으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자기가 받는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홉째, 비영리법인의 대표가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왜 목회자 등은 종교법인의 대표자이면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는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목회자 등은 하나님의 맡긴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고용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목회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게 하기 위하여 받는 사례금이므로 과세가 안되는 것인 데 이를 혼동한 것입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