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28-1차 임시총회
▲한기총 지난 총회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임시총회를 앞두고, 불법 및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한기총 측은 "기존 선거관리규정의 불법선거운동 대책을 보강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후보자가 공정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공정선거를 위해 후보자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서약서 내용은 "OOO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3대 대표회장 선거에 후보자로서 공정선거를 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불법 및 금권선거를 행할 시 즉각 사퇴함으로 한기총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나갈 것을 맹세합니다"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허가를 받지 않은 후보자 또는 후보관계자들의 문자발송을 금지하고, 선거와 관련된 통화는 사후에라도 선관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만일 허가 혹은 통보가 되지 않은 일이 적발될시, 선관위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후보자뿐 아니라 후보관계자를 선관위에 등록시켜 관리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