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대표적인 보수 교단인 예장 계신 총회(총회장 유영길 목사, 이하 계신총회)에서 신촌 C교회 당회장과 당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최근 결정했다.

총회 재판국은 지난달 30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C교회 당회 치리를 결의하고, 상임위와 재판국에서 형량을 정해 교회 장로였던 J씨에 대해 제명 출교를 결의했다.

또 C교회 당회원인 4명의 장로에 대해 장로 1년 정직, 당회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보류 취소 등 회개하지 않으면 면직 조치한다는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의 원인은 제명출교를 명한 J씨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총회재판국 판결문에 따르면 J씨는 간음 사건으로 면직됐다.

판결 이유에 대해 '피상소인 J씨는 C교회 교인이며, 유부녀인 A씨와 제7계명(간음죄)를 범하였다(정치 8장 제4조, 권징조례 제 2,3,41조)'고 명시했다.

죄증자료로는 △간음 당사자인 A씨가 J씨와 간음했다는 회개 진술서 △간음현장의 전후를 촬영한 164장의 사진들과 사진이 진본임을 확인한 감정서 △A씨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2005-2008년 사이 다섯 번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J씨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미제출 등의 내용을 첨부했다.

또 총회와 총회재판국의 권위를 무시하며 2회 소환에 불응했고(권징조례 제 22, 34, 39, 47조), J씨는 종시 회개치 않고 죄가 없다고 항변하며, 총회원들과 C교인들에게 공갈 협박했다(마 18:17, 고전 5:5)는 내용도 있었다.

J씨는 이에 대해 "A씨의 거짓진술서, 존재하지 않는 합성사진, 일부 사건과 무관한 사진으로 저를 간음으로 몰고 있다"며 "제가 성추행이나 폭행, 육체적 간음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만 둘 것"이라고 반박했다.

J씨를 고소한 피해 여성의 아버지인 고소인 B씨는 "J씨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며 "해외여행 중 현장 사진까지 제출됐음에도, 간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결정적 증거자료인 해외여행 현장 사진은 노회서기가 '영상위조 여부 분석' 사진 감정을 의뢰했고, 총회재판국도 다른 곳에 위조 여부 분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두 감정서의 결론은 "합성되거나 위조되지 않은 사진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 감정가는 "촬영조건이 다른 두 장 이상의 사진이 합성됐을 경우 촬영된 렌즈의 원근감, 피사계심도, 빛의 방향, 확산정도, 그림자 경계선의 흐림 정도 등이 나타나는데, 합성을 의심할 만한 현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전문가는 "원본 영상들은 위조된 부분이 없고, 편집을 위한 툴이 발견된 것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원본 영상들은 위조가 된 영상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이 진행되자 C교회는 지난달 16일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따른 지시를 받지 않고 행정보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C교회가 행정보류를 위한 절차인 공동의회 등이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C교회 측은 "교회 중직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현재 고소한 상태에 있어 결과를 지켜 보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씨는 자신이 고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저에 대한 온갖 주장들은 거짓이고, 저를 몰아내고 B목사가 교회와 기도원, 신학교를 장악하려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라며 "수사를 통해 B목사의 허위사실을 밝히고, 밝혀지는 대로 관계자들에 대한 치리를 요구할 방침이다. 부득이 경찰에 수사요청을 하게 됨을 널리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회 한 관계자는 "J씨가 결백하다면 출입국에 대한 내용은 '정부민원포털'을 통해 바로 확인하고 제출하면 된다"며 "총회는 교단의 정체성과 맞지 않아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출입국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동취재단은 이 사건에 대해 후속 기사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