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지난 6월 19일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콘퍼런스 발제를 연재한다. 당시 최종천 목사가 주제발표했고, 이어 신용주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적 부흥'을, 정인섭 변호사가 '종교인 과세-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을, 정대진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 평가와 대안-과세기준 정립의 문제'를, 김두수 회계사가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올바른 회계처리 방안'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를 순서대로 싣는다.-편집자 주

종교인 과세
▲콘퍼런스 당시 발제자들의 발표 모습. (왼쪽부터 순서대로) 정인섭 변호사, 신용주 세무사, 장현일 목사(사회), 최종천 목사, 정대진 세무사, 김두수 회계사 ⓒ크리스천투데이 DB
6. (교회) 종교인과세 연착륙을 위한 준비-종교인과세 준비를 위한 교회의 필연적 투명재정 완비

이제 교회는 세무당국의 교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배경하에 철저한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세속사회 어디에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회계구조를 가져야 한다. 이제까지 일부 교회는 소위 말하는 "은혜"라는 관점으로 재정구조를 이루어왔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바르게 해왔고, 또한 정직하게 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정확하고 당신이 정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직 정확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실의 증거"를 확보하는 일까지 이루어야한다.

하나님 앞에 바르면 될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을 납득시키고 인정받고 또 감동을 시키는 수준으로 가야한다.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움 없는 회계구조를 가져야한다. 이제 세상이 더 투명해지고 있으니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도 역시 더 투명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을 탓하는 것으로 끝나면 교회는 세상을 설득할 수가 없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기준을 설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교회는 "①적법성, ②절차의 정당성, ③공지성"을 확보해야한다. 그리고 이 3가지 원칙 하에서 정확한 "①예산의 확보, ②예산의 집행, ③결산"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한 위임전결규정을 가져야 하며, 비록 힘이 들어도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가 명확히 나타나는 기안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출에 대한 증빙은 당연히 필수이다. 확보되지 않은 예산은 사용되지 못하며, 확보한 후에야 비로소 사용될 수 있는 회계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울러 중요한 언급은 각 교회마다 이제까지의 전통을 넘어서서 사례에 관한 항목규정 중 사례관련내용은 반드시 "사례비" 한 항목으로 단일화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회계업무구조상 단순화되고 또 명확히 과세와 비과세 항목을 구분하기에 편리하다. 가급적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교회의 투명성을 더 높은 수준에서 확보하고 부족한 진행수준이라면 외부감사의 지도를 받아 그 회계의 운영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제 교회는 "회개뿐 아니라 회계도" 잘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경우에도 당당히 요구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다. 정당한 행위라면 보호받아야 하고, 그 보호받을 정당성을 위해서 특권의식이나 가리고 감추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은 버리고, 공개와 투명을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일부 교회가 세상적인 면에 부족한 점이 다소 있었다는 것은 어떤 흑막이 있어서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영적 구도집단이요 은혜단체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주관적 진실만큼 객관적 진실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교회조차 세무당국에서 그 대표자인 목회자에게 조세를 요구하는 세상이니 이 세상을 능가하는 회계구조의 획득과 투명한 재정운영은 당연하다. 그리고 사회 속의 교회로서 철저히 준비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며, 애틋하게 사랑하고 베풀어야 한다. 세상은 교회의 적이 아니라 품고 가야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7. 이상을 종합하여 최선안으로 제언하는, 종교인과세의 범위와 한정-교회예산항목 중 사례비 항목에 대해서만 정확한 원천징수 진행

이상의 사항을 종합해볼 때 세수증가 면에서 세무당국은 종교인과세를 통해 얻을 실익은 없다. 그러나 조세정의와 종교의 사회친화를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다. 혹시 우려하고 있는 종교인과세를 통해 소위 말하는 조세 포탈로 인해 발생하는 고소 고발사건으로 교회에 대한 세무사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가리어진 의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의도대로 되지도 않을 뿐 더러 의도가 드러날 때 격한 갈등과 의도한 자의 필망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기에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언한다. 과세와 비과세의 부분은 이전 항목에서 당연히 거듭 언급한대로 협의하에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종교인과세는 교회 예산 결산안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사례비' 항목으로 정한 부분에 한하여 과세의 범위와 한정을 이루기를 제언한다. 
예측컨대 공방은 결국 재정투명화가 이루어졌을 때, 복지나 후생에 관한 것과 공적활동의 범위에 대한 것일 뿐이다. 큰 틀에서 전체 화합과 존중의 의미를 십분 발휘해서 합의하에 종교인과세는 '사례비' 항목만으로 규정하고, 복지후생과 사역활동의 범위에 들어가는 다른 항목은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자율사항으로 비과세로 처리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것이 있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종교인의 탈세 일탈보다는, 납세에 익숙하지 못한 종교인의 납세미숙으로 인한 범법화와 그로 인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교회 혼란이다. 그것은 세무당국에 의한 교회세무사찰을 통해 종교의 자유 침해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것은 순환적으로 갈등구조 속에 더 심각한 사회 불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기에 여러 면모를 종합하여, 정확히 종교인과세는 '사례비' 항목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방법은 원천징수에 의한 납세를 추천한다. 그렇다면 종교인과세로 인한 혼란과 논란은 상당히 해결될 것이다. 

또한 그것이 국가세수 확보문제에 끼칠 영향도 거의 없다. 그것이 종교인을 향한 특혜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존중의 의미로 품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몇 가지 혹은 일부를 보고 전체를 결정하면 큰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러저러한 항간의 소식에도 불구, 대다수의 종교인 목회자는 충분히 존중받을 필요도, 가치도 있다.

어떤 경우도 세무당국의 교회세무사찰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한 방법은 당연히 규정되어야 한다. 또 종교인과세는 예결산안의 "사례비" 항목만으로 확정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와 근거 그리고 실익이 있다.

결론

현 시점에서 종교인과세는 과세당국과 교회 양자의 준비 미비로 일단 유예되어 충분한 합의 도출을 이룰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 이후 종교인과세의 기준과 원칙은 정중한 신뢰와 품위를 존중하는 기반에서 세무당국과 교회대표기관 및 각 교단협의체와 더불어 협의 하에 합의함으로 자발적 종교인과세에 공감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각 교단 주도하에 각 지교회마다 계도, 교육, 설득,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회화되지 않은 영적 구도단체인 교회가 무리없이 사회화된 강제적 과세에 적응하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비록 강제과세라 할지라도 과세를 통해 사회친화를 이루고 기왕의 자부심에 더 큰 배려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에 쟁점이 될 수 있는, 과세부분과 비과세 부분에 대한 교회와 종교인의 특성을 충분히 존중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과세와 비과세의 협의 관련, 최선의 방안으로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회화되지 않은 교회와 종교인의 세무적 미숙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도치 않은 범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한 교회혼란과 사회 불화의 방지를 위해 종교인과세의 범위와 한정을 정하되, 과세의 부분을 교회예산 항목 중 '사례비' 항목으로 한정하는 것을 최선안으로 제언한다. 이 사항에 대해 교회 또한 사례비 항목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정할 것을 권한다.

이러저러한 문제 발생의 방지를 위해 종교인과세, 그리고 예산항목 중 사례비 항목에 관하여 한정된 과세는 원천징수함을 원칙으로 할 것을 추천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