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납골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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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가 약 189억 6,300만원 상당으로, 더욱이 이 판매대금을 모두 납골당 운영자인 최모 권사 측에서 착복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기간은 법원으로부터 납골당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로, 납골기를 판매할 수 없는 때였다.
이로써 최 권사의 범죄 사실은 물론, 은급재단의 무능과 은급재단 이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거론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사실은 고양시청 납골당 현황 및 판매사실 현황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사설봉안당 현황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돼 있으며, 각 납골당의 신고번호와 위치, 대표자는 물론 설치 년도부터 시설과 매년 납골당 판매 현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상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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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최 권사는 각종 소송과 검찰 진술을 통해 납골기 1기당 판매 가격을 3백만원이라고 진술해 왔다. 결국 이에 따르면, 납골기 판매대금은 모두 189억 6,300만원이 된다. 해당 납골기를 반값에 팔았다 해도 95억여원이다.
그럼에도 은급재단은 3인의 납골당 매각위원회(김창수·김동한 목사, 김영진 장로)를 조직해 최 권사에게 단돈 27억원에 납골당을 매각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