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석
▲소강석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소강석 목사(새애덴교회)가 18일 국민일보 '시온의 소리' 기고를 통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시급한 준비를 한국교회에 주문했다.

소 목사는 " 예정대로라면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사실 종교인들 역시 특수신분으로 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납세의 의무를 행해왔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와 세정정의(稅政正義)를 앞세워 본격적으로 종교인 과세 입법을 추진했다. 국회 의결을 거치고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은 정작 잘 모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종교인 소득 과세 법안'과 '시행령'은 종교 내지는 종교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불통의 졸속법"이라며 "종교계의 기본과 특수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공무원들이 종교계와 사전 소통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일방적으로 평행선만 달려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목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와 납부를 시행한다면 종교계 안팎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도 했다.

특히 "더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현재의 시행령을 볼 때, 종교인의 무지나 실수로 세금을 일부 내지 못함으로써 탈세자의 누명을 쓰고 종교단체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국가권력이 종교단체를 간섭하고 지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면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쯤 유예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 과세를 불이행하려 한다고 오해할지 모르지만, 나는 오래 전부터 우리 교회 직원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먼저 밝힌다"고 했다.

소 목사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돼 종교계가 반발하고 종교의 순기능이 파괴되면 손해는 우리 사회가 입게 된다"며 "큰 원칙만 강조하며 현실과 상황을 도외시하면 소탐대실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엔 다른 종교단체와도 소통하며 한국교회가 선도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독자적인 세미나나 포럼은 자제하자. 유예부터 한 후에 대책을 세우고 의논을 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