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가 추가된다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이 포함된다.

몰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가 추가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화학적 거세란 호르몬 치료요법의 하나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말한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욕을 일으키는 호르몬으로 알려졌으며, 시상하부, 뇌하수체, 고환 등을 거쳐 분비된다.

화학적 거세는 바로 시상하부부터 고환에 이르는 테스토스테론의 통로 가운데 한 부분을 약물 화학적인 방법으로 막는 것. 외국의 화학적 거세 사례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범인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나영이 사건'에 대한 처벌논란과 함께 2010년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에게 약물을 처방하는 내용의 '상습적 아동성폭력범 예방 및 치료법안'을 통과했다.

2016년 김선용은 2012년 6월 특수강간죄로 약물치료의 첫 사례이다.

전자발찌의 대안으로 화학적 거세가 나왔는데 찬반 논쟁이 팽팽하다.

찬성 쪽의 입장은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 재발 방지 효과가 높고,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성 기능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반대 쪽입장은 본인의 의지 없이 받는 치료행위는 인권침해이며, 부작용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다.

앞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약물치료 명령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도착증 환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억제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외국의 여러 연구결과들에 의해 일정 부분 입증돼,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