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공동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가 16일 공동의회(교인총회)서 정관개정 등 안건을 가결하기에 앞서 해당 안건을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상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이 법원에 제기됐으나, 14일 기각됐다.

당시 가처분 제기자들은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위한 지난 6월 11일자 당회에 치리장로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고, (당회가) 안건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오정현 담임목사가 교회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소집 자체가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당회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했고, 정관 상 당회의 직무로서 정관개정안을 절차에 따라 상정했다"며 "오정현 목사도 사랑의교회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